[서울이코노미뉴스 윤석현 기자] 수입차인 지프 레니게이드와 피아트 500X 디젤차가 배출가스 조작 사실이 드러나 국내 시장에서 퇴출당했다. 앞으로 두 모델은 국내에서 판매할 수 없고, 이미 구입한 해당 차량 소유자는 리콜을 받아야 한다.
이들 차량을 수입한 FCA(피아트크라이슬러)코리아는 환경부로부터 과징금 73억 원을 부과받고 형사 고발당했다.
2015년 11월 폴크스바겐의 ‘디젤 게이트’ 이후에도 국내에 수입·판매되는 경유차의 배출가스 불법 조작이 끊이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환경부는 14일 “FCA코리아가 2015년3월부터 작년 11월까지 판매한 2000㏄급 경유차 지프 레니게이드와 피아트 500X 총 4576대를 인증 취소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차종별로는 지프 레니게이드 3758대, 피아트 500X 818대다.
환경부는 FCA코리아로부터 이달 말까지 리콜 계획을 제출받아 시행할 계획이다.
이에 앞서 환경부는 지난해 12월 배출가스 수치를 조작한 피아트 차량 3805대 인증을 취소하고 과징금 32억원을 부과하며 형사 고발할 예정이라고 발표한 바 있으나 이번 최종 발표에서 규모가 더 늘었다.
이번에 적발된 피아트사의 배출가스 불법 조작 방식은 2015년 폴크스바겐 사태 이후 이어진 닛산(2016년 6월), 아우디폴크스바겐·포르셰(2018년 4월) 디젤차 사례와 비슷하다.
FCA코리아는 지프 레니게이드와 피아트 500X가 인증 시험을 받을 때와는 달리 실제 운행 시에는 질소산화물 저감장치(EGR) 가동률을 낮추거나 아예 작동을 중단시키는 등 임의로 장치를 설정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영민 환경부 교통환경과장은 "폴크스바겐 사태로 촉발된 경유차의 배출가스 조작 문제에 대해 앞으로도 엄정하게 대응할 계획"이라며 "자동차의 미세 먼지 배출을 최소화하기 위해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