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줍줍족’ 막겠다지만 저소득층은 ‘무용지물’...국토부 뭐하냐?
‘줍줍족’ 막겠다지만 저소득층은 ‘무용지물’...국토부 뭐하냐?
  • 이선영 기자
  • 승인 2019.05.15 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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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증요법식’ 부동산 정책 또다시 도마에 올라...“실수요자 중심의 대출규제 완화 필요”
연합뉴스
                                                                             연합뉴스

[서울이코노미뉴스 이선영 기자]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또다시 ‘대증요법식’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부동산 시장 전반에 대한 장기적 전망이나 부작용 등에 대한 충분한 검토도 없이 당장 눈앞에 닥친 상황만 모면하려는 것처럼 대응하고 있다는 것이다.

국토교통부가 얼마 전 발표한 아파트 청약제도 개선안이 대표적이다. 골자는 신규아파트 청약단지에서 발생한 미계약 물량을 배정받는 예비당첨자의 비율을 전체 공급물량의 80%에서 500%로 확대한다는 것이다.

미계약 물량이 무순위 청약자들에게 나오면 현금 부자들이 쓸어 담는, 이른바 ‘줍줍(줍고 줍는다)’ 행위를 막겠다는 취지다. 예비당첨자가 늘어나면 그 만큼 남은 물량이 줄어들어 무순위 청약자에게 돌아가는 잔여 가구도 줄어든다. 무주택 실수요자에게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한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인 평가를 받는다. 

그러나 여기에는 서울과 수도권의 높은 분양가가 문제다. 분양 가격이 워낙 비싸 대출 완화 등 추가 조치가 없다면 예비당첨자 비율을 늘려도 형편이 어려운 실수요자에게는 무용지물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주택도시보증공사에 따르면 수도권의 3.3㎡당 평균 분양가는 1740만7500원 정도다. 서울은 3.3㎡당 2564만7600원이다. 평당 분양가가 2500만 원선을 웃돌지만 정부는 현재 9억원 이상 주택에 대해서 중도금 대출을 제한하고 있다. 결국 1·2순위 청약에 당첨되더라도 자금조달 능력 때문에 계약을 포기하는 실수요자가 많을 수밖에 없다. 이들이 포기한 미계약분은 무순위 청약을 통해 현금부자들에게 돌아갈 가능성이 크다.

청약제도 개선안이 탁상공론식 ‘땜질 처방’이라는 비판을 받는 이유다.

업계 한 관계자는 "무주택자 실수요자에게 기회를 많이 돌아가도록 한 것은  긍정적이지만 자금 마련을 하지 못해 계약을 못 하거나 깐깐한 청약 조건으로  부적격자가 남아 도는 상황에서 근본적인 해답은 되지 않는다”고 지적하고 "무주택자와 실수요자 중심의 대출규제 완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국토부가 지난해 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 혜택을 축소하겠다고 발표한 것도 지금까지 비판을 받고 있다. '깜깜이' 전월세 임대사업을 양성화하겠다며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방안을 내놓은 지 불과 8개월만에 정책이 바뀐 것이다.

당시 김현미 장관은 기자 간담회에서 "처음 정책 설계 의도와 다르게 나타나는 것 같다"면서 제도에 허점이 있음을 인정했다. 이는 제도 개선의 당위성과는 별개로 정부 입맛대로 시장을 좌지우지하려 한다는 비난을 들어야 했다.

일각에서는 소통 부재를 지적한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정부가 전문가들의 의견을 전혀 듣지 않는 것 같고, 그러다 보니 정부의 부동산시장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면서  "정부가 일방통행으로 정책을 내놓다보니 밀어붙이기식이라는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부동산시장의 정보 시스템도 문제로 제기된다. 정부는 부동산 거래신고와 관련한 여러 가지 정보시스템을 운영 중이지만 허점이 많다는 것이다.

거래 신고기한이 계약일로부터 60일 이내로 시차가 발생하는데다, 전월세 신고 및  월세 세액공제 신고 등 행정자료가 있어야만 파악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부동산 투자자들의 뛰어난 정보력이 정부 관계자들을 앞서간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또다른 부동산 전문가는 "부동산 자산이 하나의 투자재로 변질되면서 '참여형 소비자'들이 나타났고, 이들이 온라인 카페 등을 통해 정보를 생산, 공유하면서 정보 격차가 사라지고 있다"면서 "투자자가 군집을 이루기 시작하면서 시장 파급력과 확산속도도 점차 빨라지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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