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이코노미뉴스 정우람 기자] 국세청은 16일 역외탈세 혐의가 큰 자산가와 기업, 외국 회사 등에 대해 전국 동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발표했다. 대상은 내국 법인 63곳과 자산가 20명, 외국계 법인 21곳 등 총 104건이다.
국세청은 탈세 제보와 유관기관·해외 정보 등을 활용해 신종 역외탈세와 다국적 기업의 조세회피 수법 등을 수집해 왔다. 국세청이 정보를 교환하고 있는 국가는 총 79개국이며, 연말까지 홍콩 등 103개국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국세청은 설명했다.
정당한 신고 없이 재산을 해외로 빼돌리는 역외탈세 수법은 갈수록 교묘해지고 있다는 게 국세청의 설명이다. 국내에서 개발한 기술 등 무형자산을 몰래 해외 지사로 이전하거나 해외 자회사로부터 기술 등 사용 대가를 일부러 적게 받아내는 사례도 드러났다.
예컨대 국내보다 해외 계열사 매출이 훨씬 큰 A사는 수 백억원의 연구비를 들여 개발한 특허 기술을 사주 일가가 소유한 해외 법인이 무상으로 사용하도록 했다. 이 사주는 해외법인에서 과도한 월급을 받으며 호화 생활을 해 왔다. 국세청은 A사 사주 일가에 소득세 등 120억여원을 추징했다.
글로벌 기업 B사는 우리나라 기업과 만든 합작법인을 청산하기 위해 합작법인 지분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합작법인이 본사로부터 돈을 빌려 우리나라 기업의 지분을 매입하게 했다. 합작법인은 B사로 넘어간 뒤 매년 수 천억원의 이자 비용을 냈다. 국세청은 합작법인 소득을 변칙적으로 유출했다고 판단, 1700억여원의 세금을 추징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현 정부 출범 후 2년간 역외탈세 459건을 조사해 총 2조6568억원을 추징했다”고 전했다.
김명준 국세청 조사국장은 "역외탈세 등 일부 계층의 불공정 탈세행위에 대해선 검찰·관세청 등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공조는 물론 현장정보수집 강화, 빅데이터 분석기법 활용 등을 통해 더욱 정교하게 탈세혐의자를 선별하고 조사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