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랜드리테일 납품업체에 판촉비 떠넘기는 등 ‘갑질’
이랜드리테일 납품업체에 판촉비 떠넘기는 등 ‘갑질’
  • 김준희 기자
  • 승인 2019.05.19 14:43
  • 댓글 0
  • 트위터
  • 페이스북
  • 카카오스토리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공정위, 시정명령 및 과징금 2억1300만원 부과
                                                                                      연합뉴스

[서울이코노미뉴스 김보름 기자] '뉴코아아울렛' 등을 운영하는 이랜드리테일이 판촉행사비를 납품업체에 떠넘기고 매장위치를 일방적으로 바꾸는 등 ‘갑질’을 저지른 사실이 드러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9일 이랜드리테일의 이러한 대규모 유통업법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억13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랜드리테일은 2017년 1월부터 12월까지 자사가 운영하는 17개 아울렛 점포에서 납품업체 3140여 곳과 5077 건의 판촉 행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계약에 없던 매대와 옷걸이 등 집기 대여료 2억1500만 원을 납품업체에 떠넘겼다. 

이랜드리테일은 또 2017년 8월부터 10월까지 뉴코아아울렛 평촌점에서 154개 납품업자의 점포를 재배치하면서 사전 협의 없이 6개 업자의 매장 면적을 기존보다 21~60% 줄이고 신규 매장의 인테리어 비용을 부담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대규모 유통업법은 유통업자가 판촉행사를 할 때 납품업자와 사전에 서면으로 행사 비용의 부담과 관련한 약정을 맺도록 하고 있다. 이와 함께 유통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납품업자 등의 매장 위치나 면적, 시설을 바꾸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이와 함께 이랜드리테일은 2017년 1월부터 2018년 6월까지 181개 납품업자와 190건의 상품 공급계약을 하면서 거래 형태나 거래 품목, 기간 등의 계약사항을 담은 계약 서면을 즉시 교부하지 않고 거래를 시작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판촉비의 분담비는 사전에 서면으로 약정해야 하고, 그 비율은 대규모유통업자나 납품업자가 각각 해당 판촉행사로 직접적으로 얻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제적 이익의 비율에 따라 정하되 납품업자의 분담률이 50%를 넘으면 안된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주)서울이코미디어
  • 등록번호 : 서울 아 03055
  • 등록일자 : 2014-03-21
  • 제호 : 서울이코노미뉴스
  • 부회장 : 김명서
  • 대표·편집국장 : 박선화
  • 발행인·편집인 : 박미연
  • 주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은행로 58, 1107호(여의도동, 삼도빌딩)
  • 발행일자 : 2014-04-16
  • 대표전화 : 02-3775-4176
  • 팩스 : 02-3775-4177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박미연
  • 서울이코노미뉴스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서울이코노미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seouleconews@naver.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