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의민족 vs 쿠팡 ‘영업비밀 침해’…소송전 가나?
배달의민족 vs 쿠팡 ‘영업비밀 침해’…소송전 가나?
  • 박지훈 시민기자
  • 승인 2019.05.20 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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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불공정거래·영업비밀 침해" vs 쿠팡 "정상 영업활동"
[사진출처=각사 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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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이코노미뉴스 박지훈 시민기자] 배달의민족과 배민라이더스를 운영하는 우아한형제들은 최근 쿠팡이 영업 비밀을 침해하고 불공정 거래 행위를 했다는 의혹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에 신고하고 경찰에도 수사를 의뢰했다고 전했다.

20일 업계에 따르면 배달의민족은 이날 오후 쿠팡을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공정위에 신고했다. 쿠팡이 배달 시장 진입을 시도하면서 초기 가맹점을 늘리기 위해 높은 매출을 올리는 가맹점을 대상으로 계약 해지를 유도했다고 판단한 이유이다. 쿠팡은 배달 되지 않는 유명 맛집의 음식을 배달원이 대신 받아 고객 집까지 갖다주는 서비스인 '쿠팡이츠'를 다음달부터 선보일 예정이다.

격화된 배달 경쟁에 배달 앱 시장 1위 업체인 배달의민족이 '쿠팡이츠'로 시장 진입을 노리고 있는 이커머스 업체 쿠팡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며 견제에 나섰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독점 사업자가 신규 업체를 두고 '무리수를 뒀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배달의 민족, 우아한형제들은 "쿠팡이 처음에는 잘못을 인정하는 듯 하다가 문제가 커지자 '1위 사업자가 신규 진입자를 막는다'는 식으로 여론을 왜곡하고 있다"며 "이번 문제의 핵심은 쿠팡의 위법 행위 여부이며 이에 대해서는 공정위와 경찰이 엄정하게 판단해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우아한형제들에 따르면 쿠팡은 음식점에 배민과의 기존 계약을 해지하고 '쿠팡이츠'와 독점 계약을 맺으면 수수료를 대폭 할인해 주는 것은 물론, 매출 하락시 최대 수천만원에 이르는 현금 보상까지 해 주겠다고 제안했다. 쿠팡이츠는 20%에 달하는 수수료를 배민의 핵심 파트너 음식점 50곳에만 한시적으로 5%까지 낮춰주겠다며 배민과 계약 해지를 유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우아한형제들은 쿠팡의 이 같은 행위가 공정거래법 제23조(불공정거래행위 금지) 제1항에서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는 '부당하게 경쟁자를 배제하는 행위'와 '부당하게 경쟁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하거나 강제하는 행위' 등에 해당한다고 봤다.

또, 쿠팡이 배민라이더스의 매출 최상위 50대 음식점 명단과 매출 정보까지 확보해 영업 활동에 이용했다는 의혹과 관련해서도 영업비밀보호법 상 '영업비밀 침해 행위'에 해당하는지 경찰 수사 등의 방법을 통해 명확히 따져볼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한편 관련업계 관계자는 "업체간 경쟁으로 고객들의 혜택은 더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며 "시장 지배자 입장에서 대규모 투자를 앞세운 쿠팡의 진입으로 매출과 영업익에 타격을 입을까 걱정해 이 같이 나선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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