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YWCA, 22일 '2019 동일임금의 날 제정을 위한 토론회'
한국YWCA, 22일 '2019 동일임금의 날 제정을 위한 토론회'
  • 이선영 기자
  • 승인 2019.05.20 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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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개 지역 고용평등주간 맞아 전국 캠페인 펼쳐…“남녀임금차별 철폐하라” 페이미투운동 전개

 

인천YWCA가 5월 18일(토) 인천문화예술회관과 구월동 로데오거리에서 회원들이 참여한 가운데, 동일노동 동일임금 선언문 낭독, 시민 서명대 운영, 홍보물 배포 등 캠페인을 펼치고 있다. /한국YWCA 제공
지난 18일 인천YWCA 회원들이 인천문화예술회관과 구월동 로데오거리에서 동일노동
동일임금 선언문 낭독, 시민 서명대 운영, 홍보물 배포 등 캠페인을 펼쳤다. /한국YWCA 제공

[서울이코노미뉴스 이선영 기자] 한국이 OECD 회원국 중 성별에 따른 임금격차가 34.6%(20177월 기준)16년째 꼴찌를 기록하고 있다. 이 가운데 여성단체들이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보장을 촉구하는 페이미투(#PayMeToo)’ 운동에 나선다.

오는 22일 오후 2시 한국YWCA를 비롯한 행동하는여성연대, 미래여성네트워크, 역사여성미래가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실에서 바른미래당 신용현 의원실과 함께 ‘2019 동일임금의 날 제정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제는 페이미투(#PayMeToo)에 응답할 때

한국YWCA를 비롯한 여성단체들은 2014년부터 정책토론회, 전문가 세미나, 캠페인 등 다양한 방식으로 동일임금의 날 제정촉구 활동을 펼쳐왔다.

한국YWCA는 올해 좌담회에서는 남녀임금 격차 실태를 살펴보고, 성별임금격차 해소를 위해 힘써온 운동 현장의 목소리를 들을 예정이다.

또 남성임금 대비 여성임금이 16년이 넘도록 가장 높은 격차를 보이는 한국의 여성노동 현실과 19대 국회 임기 만료로 폐기된 동일임금의 날 제정 법안이 20대 국회 후반기가 지나도록 논의조차 되지 않는 상황에 대해 엄중한 문제제기도 할 계획이다. 특별히 성평등 임금공시제시행을 앞두고 문미란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장이 참석해 축사를 전할 예정이다.

김난주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여성노동연구센터 부연구위원이 발제자로 나서 성별 임금 격차 현황과 시사점을 주제로 임금 격차 실태와 대안을 이야기하고, 배진경 한국여성노동자회 대표가 불법과 관행, 구조와 개인사이 : 노동현장 성차별 실태를 주제로 불평등한 노동현장의 현실을 전할 예정이다.

이어 이광재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 성평등노동팀장과 조양민 행동하는여성연대 운영대표, 김예리 서울YWCA 여성운동국 부장, 김예지 한국YWCA연합회 성평등위원회 청년위원이 자리해 각각 성평등 임금공시제의 취지와 기대효과, 동일임금의 날 법제화를 위한 노력, YWCA 동일임금의 날 운동현장, 노동시장 진입부터 성차별을 경험하는 여성청년의 현실 등을 주제로 토론을 진행한다.

올해 동일임금의 날은 57

한국YWCA연합회는 5월 넷째주 고용평등주간을 맞아 서울, 인천, 수원, 고양, 성남, 안양, 남양주, 의정부, 부천, 대전, 세종, 논산, 천안, 청주, 충주, 대구, 창원, 진주, 광주, 목포, 포항, 여수, 거제, 김해, 남원, 마산, 사천, 원주, 제천, 진해, 파주, 익산, 전주, 춘천, 통영, 제주 등 36개 지역YWCA에서 동일임금의 날 제정 촉구를 위한 페이미투(#PayMeToo) 전국캠페인과 서명활동을 펼친다. 거리 시민들에게 남녀 임금 격차의 심각성을 알리는 홍보물을 전달하고 올해 동일임금의 날이 57일임을 알릴 예정이다.

동일임금의 날(Equal Pay Day)은 성차별적인 임금을 받는 남녀 노동자의 임금이 동일해지는 날을 말한다. 매년 달리 정해지는 날짜를 통해 임금차이의 변화를 확인하고자 하는 의미를 담고 있다.

올해 임금차이 34.6%(OECD 통계)2018년 근로일수 245일을 곱하여 나온 87이라는 숫자가 추가 근무일수가 되며, 11일부터 계산하여 87일째 되는 날인 57일이 동일임금의 날이란 설명이다. , 여성은 2018년 한 해를 일하고도 다음 해인 201957일이 되어야 남성과 동일한 임금을 받는 셈이다.

왜 동일임금의 날 제정인가

YWCA를 포함한 여성단체들은 2014년 남녀임금격차 해소를 목표로 동일임금의 날 프로젝트를 시작해 해마다 세미나, 토론회, 캠페인 등을 펼쳐왔다. 이보다 앞서 2013년 국회의장 자문기구 여성아동미래비전자문위원회는 그해 여성주간에 동일임금의 날 제정을 포함한 여성분야 7대 과제를 제안한 바 있다.

이를 바탕으로 당시 강창희 국회의장은 제19대 국회에서 동일임금의 날을 국가기념일로 지정하는 남녀고용평등 및 일·가정 양립 지원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으며 남녀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에 대한 사회 관심을 높이는 계기가 됐다. 당시 동일임금의 날 기념일 날짜로는 한국 여성이 남성과 같은 임금을 받기 위해선 15개월 23일을 더 일해야 한다는 현실에서 523일로 정했다.

20대 국회에서는 2016년 김명연 자유한국당 의원이 강 전 의장의 발의 법안을 재차 발의했고, 2017년 신용현 바른미래당 의원이 성별임금격차 해소와 동일임금의 날 지정을 요지로 하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일부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으나 아직 통과되지 못하고 있다.

한편, 동일임금의 날 제정을 위한 토론회와 전국캠페인은 여성가족부가 2019년 양성평등 및 여성사회참여확대 공모사업의 일환으로 후원하는 행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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