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그린푸드 '공짜 야근' 강요 꼼수..."형사처벌감"
현대그린푸드 '공짜 야근' 강요 꼼수..."형사처벌감"
  • 박미연 기자
  • 승인 2019.05.20 1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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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과 근무수당 안 주려고 “퇴근기록 남기지 마라” 지시
[사진출처=현대그린푸드]
                                                                   [사진출처=현대그린푸드]

[서울이코노미뉴스 박미연 기자] 현대백화점 계열사로 식품기업인 현대그린푸드에서 직원을 상대로 초과 근무 수당을 주지 않으려고 ‘꼼수’를 부린 사실이 드러났다. 출근시간은 기록하고 퇴근시간은 기록하지 말도록 했다는 것이다.

jTBC는 지난 18일 현대그린푸드 관리자 A씨가 영양사와 조리사 등 급식업체 직원들에게 “퇴근시간을 체크하지 말거나 아예 출퇴근 시간을 체크하지 말라”고 지시하고 직원들의 출퇴근 기록표를 멋대로 작성한 사실이 드러났다고 보도했다.

이 때문에 1주일에 3일씩 야간 근무를 했던 일부 근로자들은 초과 근로수당을 받지 못하는 등 피해를 입었다는 것이다.

직원 A씨의 출퇴근 기록에는 출근 시간은 찍혀 있는데 퇴근 시간은 공백으로 돼 있었다. A씨는 “1주일에 사흘 꼴로 야근을 했지만 수당을 제대로 받지 못했다”면서 “초과 근무 수당을 주지 않으려고 관리자가 직접 지시했다”고 주장했다.
 
이런 식으로 피해를 본 직원은 A씨 말고도 상당수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고용노동부 한 관계자는 “사실이라면 형사처벌 대상으로 근로기준법 36조, 43조 위반에 해당한다”면서 “다만 출퇴근 기록을 조작한 관리자에 대한 법적 처벌은 별개”라고 말했다.  

현대그린푸드 관계자는 해당 사실을 부인하면서 “절차에 문제가 없을 경우 수당을 주지 않는 일은 없다”면서  “퇴근 시간 기록이 반드시 연장 근무를 의미하지는 않지만, 현장에서 상급자가 부당하게 개입한 경우가 있는지를 점검하겠다”고 전했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관리자가 독단으로 근로자들의 임금체계를 흔드는 일은 결코 있을 수 없다”면서 “현대백화점 측이 아랫사람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꼬리 자르기 시도가 우려 된다”고 전했다. 

현대그린푸드는 단체급식업체와 ‘한솔냉면’, ‘조앤더주스’ 등 다수의 외식업체를 운영하는 식품기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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