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한전 가스공사 등 공기업 불공정거래 실태조사
공정위, 한전 가스공사 등 공기업 불공정거래 실태조사
  • 이선영 기자
  • 승인 2019.05.21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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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개 공기업 우선 선정, 우월적 지위 남용한 '갑질' 관행 조사
공공기관 '모범 거래모델' 만들어 불공정 약관 등 수정 조치

[서울이코노미뉴스 이선영 기자]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불리한 계약체결 강요, 공사대금 미지급. 권한을 남용한 부당한 요구와 부담 전가. 공공기관기관들이 민간 기업 등을 상대로 저질러온 관행적인 ‘갑질’ 유형들이다.

공정거래위원회 공공기관들의 이러한 불공정 거래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5~7개 공기업을 선정해 실태조사에 들어갔다고 20일 밝혔다. 

한국전력과 한국가스공사 등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고, 독점 사업자로 활동하는 산업 분야가 대상이다.

조사 결과 공정거래법 등 관련 법령을 위반한 혐의가 드러난 공기업에 대해서는 적극 조사로 전환해 제재할 방침이다. 법 위반까지는 아니어도 소비자와 협력업체 등에게 어려움을 유발하는 요인이 발견되면 해소방안을 마련해 관계 기관에 권고할 예정이라고 공정위는 밝혔다.

정부부처와 지자체에서는 '갑질 피해 신고·지원센터'를 통해 공기업의 불공정거래 신고를 상시 확인토록 하고 관련법을 위반한 혐의가 드러날 경우 공정위에 통보하도록 했다. 

공정위는 이와 함께 모범 거래모델을 만들어 각 공기업이 실정에 맞게 도입하도록 했다.

공정위는 "모범 거래모델은 실제 현장에서 우수하다고 평가받는 거래 사례와 고객들의 요구 등을 반영해 '바람직한 거래'의 모습을 도출한 것“이라며 ”소비자와 민간기업 등의 권익을 증진하기 위해 모든 산업에 공통으로 적용될 수 있는 내용을 중심으로 만들었다"고 설명했다.

모범 거래모델은 소비자 권익 옹호, 협력업체 보호, 민간기업에 대한 불공정행위 차단 등 3개 분야로 구성됐다.

공정위는 모범 거래모델을 통해 공공기관의 책임을 민간에게 전가하는 식의  불공정 약관은 모두 삭제하도록 했다. 환불이나 배상에서는 공정위 고시 기준과 같거나 소비자에게 유리한 조건을 적용토록 했다. 

협력업체와 관련해서는 입찰 등에서 저가계약을 유발하는 관행을 차단하고  산업안전에 관한 공기업의 책임을 강화하도록 했다. 입찰을 하는 경우에는 참가업체, 입찰가격 등 주요 정보를 공정위 '입찰담합 징후 분석시스템'에 연동시켜 입찰담합 감시에 활용하기로 했다.

특히 공기업은 협력업체가 그 하도급 업체에 ‘갑질’을 하지 못하도록 감시하는  하도급 감독관을 두도록 했다.

김상조 위원장은 그동안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 "민간 기업은 거래 관행이 개선됐지만 공공분야는 여전히 불공정 관행이 심하다"고 지적하고 "모범 거래 모델을 만들어 각 공공기관에 확산해야 한다"고 강조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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