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이코노미뉴스 박미연 기자] 지난 4월 20일 인천시 연수구 홈플러스 송도점에서 발생한 지하주차장 천장 붕괴 사고는 시공사인 호반건설이 설계도면과 다르게 공사해 마감재 일부가 낙하하면서 발생한 것으로 밝혀졌다.
인천경제자유구청은 21일 홈플러스 송도점 사고 원인이 이 같이 드러남에 따라 호반건설과 감리업체를 건축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사고는 지하 2층 주차장 천장의 마감재가 부서지면서 바닥으로 떨어지면서 발생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주차돼 있던 승용차 1대가 파손됐다.
단열재는 거품으로 만들어 건물 내부에 뿌리고, 마르면 단단하게 굳는 방식으로 시공된 것으로 조사됐다.
인천경제청 관계자는 "현장을 조사한 결과 천장 마감재를 시공하면서 설계도면에 있는 철그물망 보강작업을 하지 않은 사실을 밝혀내고 시공자와 감리자를 고발 조치했다"고 말했다.
인천경제청은 건물 세입자인 홈플러스에 명령해 지하주차장을 폐쇄했고, 건물주인 코람코자산신탁 등에 원인 조사와 보수계획서 제출을 지시한 상태다.
현재 건축주와 세입자인 홈플러스, 시공사인 호반건설은 전면 재보수와 부분 재보수 관련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 홈플러스는 호반건설이 설계도면과 다르게 시공하면서 천장 마감재가 떨어진 만큼 전면 보수에 나서야 한다는 입장이다.
홈플러스 관계자는 "재시공할 경우 공사로 인해 매출이 떨어질 수 있지만 영업손실이 발생하더라도 안전을 위해 전면 재시공을 해야 한다"면서 "이를 호반건설에 요청한 상태"라고 밝혔다.
인천경제청 관계자는 "건축주가 보수·보강을 포함한 최종 방안 및 세부방안을 결정하도록 돼 있다"면서 "경제청은 건축주 결정과 별도로 건축법상 위법이 있는지에 대한 경찰 조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