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석] 한화토탈 대산공장 왜 또 사고?...늑장 신고에 은폐도 시도
[분석] 한화토탈 대산공장 왜 또 사고?...늑장 신고에 은폐도 시도
  • 김보름 기자
  • 승인 2019.05.21 17:55
  • 댓글 0
  • 트위터
  • 페이스북
  • 카카오스토리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유증기 유출 ‘화학사고’로 703명 병원 진료”...환경부, 위반사항 적발시 처벌

[서울이코노미뉴스 김보름 기자] 한화토탈 대산공장은 두 차례 유증기 유출에도 사고 사실을 자치단체 등에 곧바로 신고하지 않았다. 특히 사고 사실을 확인하는 충남소방본부에 오히려 혼선을 줘 피해를 더 키웠던 것으로 드러났다.

21일 관련당국에 따르면 한화토탈 측은 1차 사고 때는 법적으로 규정돼 있는 ‘15분 내 신고’ 규정을 지키지 않았고, 2차 사고 때는 사고 접수조차 하지 않아 사건 은폐 의혹이 일고 있다.

환경부에선 이번 사고가 화학사고로 규정되면 ‘화학물질관리법’으로 처벌할 수 있다. 합동조사반은 한화토탈이 업무상 과실로 화학사고를 냈는지, 사고 발생 직후 관계기관에 즉시 신고했는지를 집중적으로 확인한다.

한화토탈에서 타는 냄새가 난다는 신고가 충남소방본부에 처음 접수된 시각이 지난 17일 오후 12시 22분으로 확인됐다. 한화토탈이 서산소방서에 신고했다는 시각보다 10여 분 앞선 것이다.

곧바로 소방차가 출동했지만, 서산시에는 관련 상황이 전달되지 않았다. 충남소방본부가 한화토탈 방재센터에 문의한 결과 사고 사실을 숨겼기 때문이다.

당시에는 이미 한화토탈 측이 유증기가 나오는 탱크 인근 지역 작업 중지와 인원 대피를 지시하고 탱크 온도를 낮추기 위해 물을 뿌리고 있던 상황이었다.

한화토탈 측은 서산시와 비상연락체계를 갖추고 있었지만 유증기 유출 사실을 알리는 전화는 단 한 통도 없었다. 결국, 서산시는 뒤늦게 상황 파악에 나설 수밖에 없었고, 사고 소식을 주민들에게 알리는 마을 방송도 늦을 수밖에 없었다.

18일 2차 분출 때는 한화토탈 측이 소방서에 아예 알리지도 않았다. 서산시는 한화토탈 측에 유감의 뜻을 전했다.

충남 서산지역 시민사회단체와 대산공단 입주기업 노조 관계자들이 지난 20일 서산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화토탈은 공장 재가동을 중단하고, 서산시는 사고조사위원회를 구성하라”고 촉구하고 있다. | 연합뉴스

환경부, 한화토탈 유증기 유출 사고 ‘화학사고’로 판단, 법 위반사항을 확인후 처벌키로

사고 발생 이후 병원 진료를 받은 환자가 6백5십 명을 넘어선 가운데 서산시는 고용노동부에 특별근로감독을 건의했다.

충남 서산지역 시민사회단체와 대산공단 입주기업 노조 관계자들이 지난 20일 서산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화토탈은 공장 재가동을 중단하고, 서산시는 사고조사위원회를 구성하라”고 촉구하고 있다. | 연합뉴스

환경부가 이틀간 두 차례에 걸쳐 발생한 한화토탈 유증기 유출 사고를 ‘화학사고’로 판단하고 법 위반사항을 확인해 처벌하기로 했다. 사고로 병원을 다녀간 사람은 700명을 넘어섰다.

21일 환경부 금강유역환경청은 지난 17일과 18일 충남 서산시 대산석유화학단지 내 한화토탈 사업장에서 발생한 유증기 유출 사고를 화학물질이 새어나간 화학사고로 판단하고, 한화토탈의 과실에 대해 관계기관과 합동조사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사고 당시 현장 노동자 8명이 다쳤으며, 유증기에 노출된 주민과 노동자들이 어지럼증, 구토, 안구통증 등의 증세로 병원을 찾았다. 21일 9시 기준 건강검진을 받은 사람은 703명으로 집계됐으며, 입원 환자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금강청은 22일 정확한 사고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 고용노동부, 서산시 등 유관기관과 함께 합동조사반 회의를 개최하고 23일부터 사고 현장을 조사하기로 했다. 지역주민들의 건강상, 재산상 피해를 파악하기 위해 지역주민과 시만단체도 조사에 참여시킬 계획이다.

환경부는 합동조사 결과 위반사항이 확인될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처분할 계획이다. ‘화학물질관리법’에선 즉시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1차 위반은 경고, 3차 위반은 영업허가 취소를 하도록 되어 있으며, 업무상 과실로 화학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최대 180일까지 영업정지 처분을 내릴 수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주)서울이코미디어
  • 등록번호 : 서울 아 03055
  • 등록일자 : 2014-03-21
  • 제호 : 서울이코노미뉴스
  • 부회장 : 김명서
  • 대표·편집국장 : 박선화
  • 발행인·편집인 : 박미연
  • 주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은행로 58, 1107호(여의도동, 삼도빌딩)
  • 발행일자 : 2014-04-16
  • 대표전화 : 02-3775-4176
  • 팩스 : 02-3775-4177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박미연
  • 서울이코노미뉴스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서울이코노미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seouleconews@naver.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