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원, 10살 미만 영·유아 고데기 화상사고 '주의보'
소비자원, 10살 미만 영·유아 고데기 화상사고 '주의보'
  • 이보라 기자
  • 승인 2019.05.22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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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열판 온도 215℃까지 상승…사고 '매년 130건' 절반 이상 10세 미만 어린이 피해
[사진=ytn뉴스 캡처]
[사진=ytn뉴스 캡처]

[서울이코노미뉴스 이보라 기자] 일명 '고데기'로 불리는 가정용 전기머리인두에 화상을 입는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 특히 10세 미만 영·유아의 화상사고가 많아 보호자의 주의가 요구된다.

22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2014년부터 2018년까지 최근 5년간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접수된 고데기 관련 위해사례는 총 755건으로, 매년 130여건 이상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중 연령대가 확인된 532건의 사고 중에서는 10세 미만 어린이 사고가 268건으로 절반이 넘었다. 특히 호기심은 많지만 반응 속도가 느린 영아(0∼1세)의 사고 발생 건수가 174건(64.9%)을 차지했다.

특히 10세 미만 화상사고 중 0~1세 영아가 174건으로 전체 영유아 사고의 64.9%를 차지했다. 이어 Δ2~3세 59건 Δ4~5세 16건 Δ6~7세 16건 Δ8~9건 3건 등 반응속도가 느린 영아일수록 사고가 빈발한 것으로 나타났다. 위험 대처 능력이 미숙한 영유아가 가열된 고데기를 만지거나 움켜쥐면서 다친 것으로 추정된 사례다.

고데기 위해사례는 Δ열에 의한 화상 562건(74.4%) Δ화재·폭발 115건(15.2%) Δ모발 손상 30건(4.0%) 등 순으로 나타났다.

위해 부위별로는 10세 미만 어린이 화상 사례 268건 중 74.6%(200건)가 손이나 팔에 화상을 입은 것으로 집계됐다.

한국소비자원이 시중에 유통되는 고데기의 발열판 온도를 측정한 결과 최고 215℃까지 상승했고, 스위치를 끈 뒤에도 5분가량 100℃ 이상으로 유지된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원은 "영유아·어린이가 사용중이거나 사용 후에 방치된 고데기의 열기로 인해 화상을 입는 경우가 많으므로 보호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한편 한국소비자원은 TV홈쇼핑 사업자 정례협의회와 협력해 상품판매시 어린이 화상사고 주의 문구 노출 및 어린이 화상사고 주의 그림 부착 등 조치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온라인 쇼핑몰 등에 사용상 주의사항을 게시하는 등 화상사고 예방 캠페인도 실시 중이다.

[자료=한국소비자원]
[자료=한국소비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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