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받고 조사는 안해"...국토부 뒷북이 'BMW 사태' 키워
"신고받고 조사는 안해"...국토부 뒷북이 'BMW 사태' 키워
  • 박지훈 시민기자
  • 승인 2019.05.22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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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2015~2018년 BMW 화재신고 6건 받고 무대응…결함차량에 리콜 대신 무상수리 권고도 문제
BMW차량은 지난해 계속된 화재로 사회문제가 됐다.
BMW차량은 지난해 계속된 화재로 사회문제가 됐다.

[서울이코노미뉴스 박지훈 시민기자] 지난해 7월 발생한 BMW차량 화재 사건은 당국의 뒷북대응이 사태를 키운 것으로 조사됐다. 차량 화재가 잇따라 발생하기 전부터 유사한 신고가 접수됐지만 손을 놓고 있다가 지난해 7월에야 조사에 착수해 문제를 사실상 방치했다는 지적이다.

감사원이 22일 발표한 '자동차 인증 및 리콜 관리실태' 에 따르면 교통안전공단은 2017년 11월 BMW 차량 소유주로부터 차량 화재신고를 받았다. 소유주는 CC TV 영상과 화재 부위 사진을 보내면서 "BMW로부터 배출가스 재순환장치 냉각기 부분의 슬러지로 인한 화재로 판명받았다"며 "더 큰 사고가 나지 않도록 자세히 검토해달라"고 요청했다.

교통안전공단은 신고자에게 신고내용을 접수했다는 문자와 이메일을 보낸 뒤 사고원인에 대해서는 조사하지 않았다. 교통안전공단은 2015년 8월~2018년 3월에도 BMW 차량 화재 사고 원인과 유사한 6건의 신고를 받았지만 조사에 나서지 않았다. BMW가 제출한 자료만 제대로 검토했으면 막을 수 있는 사건이었던 셈이다.

국토부는 BMW 차량 화재 대처가 미흡하다는 비판을 받은 후인 지난해 7월 16일에야 결함조사에 착수했다. BMW가 자발적 리콜을 결정한 날(7월 25일)로부터 불과 9일 전이었다.

감사원은 "국토부와 교통안전공단은 언론, 소비자, 자동차 제작자, 환경부 등으로부터 결함정보 수집 및 분석 업무를 소홀히 했으며, 차량 화재 사고가 사회문제화된 뒤에야 조사에 착수했다"고 지적하면서 국토부 장관과 교통안전공단 이사장에게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라고 주의를 요구했다.

한편 국토부의 부실대응은 BMW 화재 사건 외에도 확인됐다.

국토부가 결함을 확인하고도 제작자의 반발 등을 이유로 리콜 조치 대신 법적 근거가 없는 '공개 무상수리 권고'를 결정한 것도 문제로 지적됐다. 국토부는 2013년 1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교통안전공단이 제작 결함조사 결과 리콜이 필요한 것으로 보고한 60건 중 9건(대상 차량 106만여대)에 대해 '공개 무상수리 권고'로 결정했다.

자동차관리법에 따르면 자동차가 안전기준에 위반하거나 안전운행에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리콜하도록 규정돼 있으며 무상수리를 권고하는 규정은 없다. 리콜과는 달리 무상수리는 언론에 공고할 의무가 없다.

감사원이 9건의 공개 무상수리 조치를 확인한 결과, 3건은 자동차 소유자에게 무상수리 통지서가 발송조차 되지 않았으며 2건은 일부 소유자에게만 발송했다. 감사원은 국토부가 무상수리를 권고한 9건의 시정률은 평균 17.8%에 불과했다고 밝혔다. 이는 일반적인 리콜 평균 시정률(82.6%)보다 현저히 낮은 수준이다.

국토부는 리콜 사후관리도 제대로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자동차 제작·수입사가 리콜 대상 차량을 적절하게 조치했는지 수시로 확인하고 그 결과에 따라 과징금이나 고발 등 조치를 해야 하는데도 결함 있는 자동차가 리콜되지 않은 채 판매됐는지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것이다. 37개 자동차 제작·수입사가 리콜 대상 차량 7010대를 시정하지 않은 채 판매한 것으로 추정됐다. 소비자들은 결함 있는 자동차를 구매했는데도 결함 사실을 몰라 안전운행에 지장이 우려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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