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은행의 잘못된 계산 '수천억' 덜 준 청약이자…국토부 책임은?
정부·은행의 잘못된 계산 '수천억' 덜 준 청약이자…국토부 책임은?
  • 김보름 기자
  • 승인 2019.05.22 15:05
  • 댓글 0
  • 트위터
  • 페이스북
  • 카카오스토리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135만 원 이자 소송에 대형로펌 선임…정부·은행 총력 대응
[사진출처=sbs캡처]
[사진출처=sbs캡처]

[서울이코노미뉴스 김보름 기자] 내 집 마련을 위해 가입하는 주택 청약 저축, 요즘은 이자율이 많이 낮아지기는 했지만 몇 년 전만 해도 시중 금리보다 훨씬 높아서 청약 재테크라는 말까지 나올 정도 였다. 그런데 이 청약 저축에 가입했던 수많은 사람들이 당연히 받아야 할 이자를 받지 못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과거 정부가 7년 가까이 원래 줘야 할 이자보다 더 낮은 이자를 준 것인데 그 돈이 수천억 원에 해당됐다. 보도에 따르면 내국민은행 한 곳에서만 이자가 법령대로 지급되지 않은 계좌는 190만 개. 덜 준 이자 액수는 최대 3천600억 원으로 추산됐다.

국토교통부는 2006년 2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건설교통부령)을 개정해 청약저축 금리를 연 5~6%에서 3.5~4.5%로 내렸다. 당시 규칙 개정안은 “현행 청약저축 이자율은 가입일로부터 1년 이상 2년 미만의 기간내 해지할 경우 연 5%, 2년 이상 지난후 해지할 경우 연 6%로 책정돼 정기예금 금리에 비해 지나치게 높으므로 이를 합리적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며 “이자율을 1년 이상 2년 미만은 3.5%, 2년 이상은 4.5%로 하향 조정한다”고 밝혔다.

단 청약저축 이자율에 관한 경과조치를 둬 ‘이 규칙 시행 전에 이미 가입한 청약저축을 해지한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고 돼 있다. 즉 신규가입자만 이자율을 내렸다는 것이다.

그런데 은행은 이를 적용하지 않고 신규가입자나 기존가입자할 것 없이 모두 하향조정된 금리를 적용했다는 것이다. 이는 2015년 12월 규칙을 개정해 이 조항을 빼버리기 전에 9년간이나 잘못된 금리를 적용했다는 보도다.

국민은행 한 곳에서만 190만개의 계좌에 최대 3600억원으로 추정된다는 설명이다. 농협과 우리은행을 포함하면 훨씬 더 커진다는 의미다.  

당시 한 가입자가 청약저축 이자가 낮은 것을 발견해 은행에 민원을 넣었고 은행은 국토교통부(당시 건설교통부)에 이를 알렸으나 국토부는 “이 민원을 모두 받아들일 경우 큰 혼란이 발생하므로 소송을 통해 적극 대처하라”고 지시했다는 것이다.

또 당시 소송에서 소송금액이 135만 원 밖에 되지 않음에도 국민은행은 김앤장 등 대형 로펌을 변호사로 고용해 대처했다는 것. 소송은 은행이 승소했다. 그 이유에 대해 법원은 “민원인이 오래동안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고 이를 토대로 민원인이 대출도 받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법원은 2006년 규칙 개정 이전 가입자에게는 종전 이자율을 적용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대해 국토교통부는 사실무근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1일 해명자료를 내고 2006년 청약통장 저축의 금리 인하 후 시행규칙의 부칙에 따라 이전 가입자에 대해선 6% 이율을 적용해야 하지만 실제 4.5% 이율을 적용해 청약이자를 적게 지급했다는 SBS 보도에 대해 반박했다.

국토부는 2005년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규칙) 개정을 통해 개정이전 가입자라도 개정일 이후엔 변경된 이자율을 적용하도록 명시했다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따라서 2006년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의 부칙 내용 중 ‘개정일 이후의 이율은 4.5%를 적용하되 개정일 이전의 이자는 종전 6%를 적용한다’는 의미는 금리가 변동되면 그때부터 새로운 금리를 적용하고 그 이전엔 종전이자율을 따른다는 뜻이라고 덧붙였다.

국토부 관계자는 “2011년에도 국민은행을 상대로 6% 이율을 적용해야 한다는 소송이 제기됐지만 대법원에서 변경된 4.5% 이율을 적용하는 것이 유효하다고 최종 판시한 만큼 수천억원의 이자를 미지급했다는 지적은 맞지 않다”고 강조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주)서울이코미디어
  • 등록번호 : 서울 아 03055
  • 등록일자 : 2014-03-21
  • 제호 : 서울이코노미뉴스
  • 부회장 : 김명서
  • 대표·편집국장 : 박선화
  • 발행인·편집인 : 박미연
  • 주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은행로 58, 1107호(여의도동, 삼도빌딩)
  • 발행일자 : 2014-04-16
  • 대표전화 : 02-3775-4176
  • 팩스 : 02-3775-4177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박미연
  • 서울이코노미뉴스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서울이코노미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seouleconews@naver.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