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유증기 누출 한화토탈 대산공장 '특별근로감독'
고용부, 유증기 누출 한화토탈 대산공장 '특별근로감독'
  • 윤석현 기자
  • 승인 2019.05.22 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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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법 확인시 책임자 사법처리와 작업중지, 과태료 부과...환경부, 23일 관계기관과 현장조사 벌여

[서울이코노미뉴스 윤석현기자] 고용노동부가 유증기 유출 사고가 발생한 충남 서산 한화토탈 대산공장에 대해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하기로 했다. 또 환경부 금강유역환경청은 이번 사고를 화학 사고로 판단하고 23일 관계기관과 현장 조사를 하기로 했다.

대전지방고용노동청은 23일부터 한화토탈 대산공장의 유증기 유출 사고와 관련해 사고 전반에 대한 특별근로감독을 벌이기로 했다고 22일 밝혔다. 한화토탈 특별근로감독에는 산업재해예방지도과 근로감독관과 안전보건공단 안전전문가 등이 투입될 예정이다. 고용부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항이 확인되면 법인이나 안전책임자를 사법처리하고 작업중지, 시정명령, 과태료 등의 처분을 내릴 방침이다.

앞서 충남 서산시와 시의회 등은 고용부에 한화토탈 대산공장에 대한 전면적인 안전점검과 사고예방을 위한 안전대책 마련과 함께 특별근로감독을 요구했다.

유증기를 마셔서 어지럼증과 구토 증세를 보이고 있는 주민들이 서산의료원에서 진료를 받고 있다.
유증기를 마셔서 어지럼증과 구토 증세를 보이고 있는 주민들이 서산의료원에서 진료를 받고 있다.

한편 환경부 금강유역환경청은 한화토탈 유증기 유출 사고와 관련해 관계기관과 합동조사를 벌이기로 했다. 합동조사반에는 금강청과 서산화학재난 합동방재센터, 고용노동부, 한국환경공단, 서산시 등 기관이 참여한다.

합동조사반은 이날 서산 합동방재센터에서 첫 회의를 열고 조사대상과 시기, 일정 등을 협의하고, 23일부터 사고 현장 조사에 들어갈 예정이다. 금강청은 합동조사를 통해 한화토탈의 업무상 과실 여부와 즉시 신고 미이행 여부를 조사할 계획이다.

한화토탈 대산공장에서는 지난 17~18일 스틸렌모노머 공정 옥외 탱크에서 유증기가 두차례 유출돼 현장 근로자 8명이 다치고 주민 320명이 병원을 찾았다. 유증기를 마신 주민과 근로자 수백 명이 어지럼증과 구토 증세, 안구 통증 등을 호소하며 병원에서 진료를 받았다. 다행히 입원 환자는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스틸렌모노머는 스티로폼 등을 만들 때 사용하는 원료로 흡입하면 구토나 어지럼증이 나타나는 독성 물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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