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개연, 감사위원회의 회계·재무전문가 조사요청
경개연, 감사위원회의 회계·재무전문가 조사요청
  • 김준희 기자
  • 승인 2019.05.22 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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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위원 중 회계·재무전문가 기재하지 않은 회사만 28개사…금감원은 공시 점검에 나서야

[서울이코노미뉴스 김준희 기자] 경제개혁연대(소장 김우찬, 고려대 교수)22일 금융감독원과 한국거래소에 상장법인의 감사위원회 설치와 관련하여 감사위원 중 1인 이상의 회계·재무전문가를 두도록 하는 요건을 충족했는지 여부를 조사할 것을 요청하였다.

상장회사에 대한 특례를 규정한 상법 제542조의11(감사위원회)는 자산 2조원 이상의 상장회사에 대하여 감사위원회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으며, 감사위원회 위원 중 “1명 이상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회계 또는 재무 전문가일 것을 요건으로 하고 있다.

금감원의 기업공시서식 작성기준은 회계 또는 재무전문가인 감사위원에 해당되는 경우 상법 시행령의 요건을 확인할 수 있도록 경력을 구체적으로 기재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한국거래소의 유가증권 상장규정78조 등은 자산규모 2조원 이상의 주권상장법인은 상법에 따라 감사위원회를 설치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했을 경우 관리종목 지정, 더 나아가 상장폐지까지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경제개혁연구소의 분석(이총희, 2019년 대기업집단 감사위원회 분석에 따르면, 상법 등 감사위원회 구성에 관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현재 감사위원회를 설치한 대기업집단 소속 199개의 상장회사(감사위원회를 임의적으로 설치한 회사 포함)를 분석한 결과 감사위원 중 회계 또는 재무전문가 1명 이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회사가 11개사로 확인되었다.

구체적으로는 대한화섬, 태광산업, 대한항공, 코오롱인더스트리, 두산밥캣, SK케미칼 등 6개사는 회사가 회계·재무전문가로 감사위원 1명을 공시하였으나, 실제 확인 결과 회계·재무전문가로 보기 어려운 경우였다.

대한화섬의 민재형, 태광산업의 홍성태, 대한항공의 김동재, 코오롱인더스트리의 유한주 감사위원 등은 경영학 또는 경제학 교수 출신이지만 이들의 전공분야는 회계 또는 재무가 아니었고, 두산밥캣의 국경복, SK케미칼의 안양호 등 관료출신 감사위원은 과거 경력으로 볼 때 상법 시행령에서 정한 회계 또는 재무전문가의 범위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신세계인터내셔날, 신세계푸드, 팜스코, CJ ENM, 금호산업 등 5개사의 경우 모두 회계 또는 재무전문가인 감사위원 여부에 대한 기재를 누락했고, 이에 모든 감사위원의 경력을 확인한 결과 이중 회계·재무전문가로 볼 수 있는 감사위원을 확인하기 어려웠다. 이들 11개 회사는 현행 상법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한편감사위원회 위원 중 회계 또는 재무전문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기재하도록 한 기업공시서식 작성기준에도 불구하고 사업보고서에 이를 기재하지 않은 회사가 위의 5개 회사 외에 23개사에서 더 발견되었다.

CJ, SKC솔믹스, 가온전선, 고려아연, 광주신세계, 대림씨엔에스, 메리츠화재해상보험, 삼천리, 선진, 신세계건설, CJ헬로우, 아시아나항공, 아트라스BX, 영풍정밀, 진에서, 코오롱글로벌, 테이팩스, 하림, 한국타이어, 한국타이어월드와이드, 한라홀딩스, 한솔케미칼, 한솔홀딩스 등이 여기에 해당하는데, 이들은 해당 공시를 누락하여 감사위원회가 적법하게 구성되었는지 확인하기 어렵게 하였다.

최근 대우조선해양, 효성, 삼성바이오로직스 등 잇따른 회계부정 사건으로 독립적인 외부감사인 외에 감사위원회가 제 역할을 해야 한다는 요구가 커지고 있으며, 이에 감사위원회 구성의 전문성에 관한 최소한의 요건인 회계·재무전문가인 감사위원 선임 여부가 주목받고 있다.

앞서 언급한 사례는 명확하게 감사위원회 위원 중 회계·재무전문가가 선임되지 않았거나 관련 공시가 이루어지지 않은 사례만을 추린 것으로, 실제 각 회사별 감사위원의 경력을 전수 조사할 경우 경제개혁연구소가 광의의 회계·재무전문가로 간주하여 문제제기 하지는 않았으나 법령상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한국거래소는 감사위원회를 설치한 대기업집단 소속 199개 상장회사의 감사위원회 구성원의 회계 또는 재무전문가 요건 충족 여부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문제가 확인될 경우 규정에 따라 해당 회사를 관리종목 대상으로 지정해야 할 것이다. 금감원은 공시점검을 통해 감사위원회 구성과 관련된 공시누락에 대해 즉각적인 시정이 이루어지도록 조치하고 이와 관련된 공시점검을 더 강화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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