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미 의원, 라돈 아파트 해결 촉구 나서
이정미 의원, 라돈 아파트 해결 촉구 나서
  • 이선영 기자
  • 승인 2019.05.22 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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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 건설 신축 아파트서 WHO 권고기준 3배 수준의 라돈 측정…화장실 선반 2곳, 현관 입구서 라돈 반응”
22일 국회 정론관에서 정의당 이정미 대표와 포스코건설 공동주택 입주민들이 '포스코건설 라돈 피해 현황 및 라돈석 재회수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연합뉴스
22일 국회 정론관에서 정의당 이정미 대표와 포스코건설 공동주택 입주민들이 '포스코건설 라돈 피해 현황 및 라돈석 재회수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연합뉴스

[서울이코노미뉴스 이선영 기자] 이정미 정의당 국회의원은 포스코건설이 지은 공동주택에서 WHO권고기준을 초과하는 라돈반응이 나오고 있지만, 포스코건설이 편법적으로 라돈측정치를 낮추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기자회견에서 라돈은 세계보건기구(WHO)가 발암성 1등급으로 지정한 물질로 폐암을 유발하는 물질"이라고 밝혔다. WHO 권고기준은 148Bq/로 이 기준은 위험경고 수준이다.

이 의원은 최근 포스코건설 신축 공동주택(아파트)에서 WHO 라돈 권고기준의 3배 수준의 라돈이 측정됐다화장실 선반 2곳과 현관입구쪽 현판의 화강석 대리석에서 라돈반응이 나왔다고 말했다.

현재 신축된 아파트에 대한 라돈관리 기준이 없다. 다만 201811일 이후 사업계획 승인주택부터 200Bq/, 201971일 이후부터 148Bq/을 기준으로 정했다고 했다.

             이정미 정의당 국회의원

그러면서 라돈은 라돈-222과 라돈-220(토론)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국내 규정은 실내공기질관리법 시행규칙에서 라돈을 총칭하여 규정하고 있지만 실내공기질공정시험기준Rn-222만을 측정하도록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포스코건설은 라돈이 발생되는 아파트 입대위와 토론(Rn-220)을 제외 한 라돈(Rn-222)만을 측정할 것을 주장하며 6개월 넘게 갈등을 일으키고 있다. 특히 미입주세대에 라돈수치를 낮추기 위해 세대주 모르게 라돈 저감용 코팅을 행한 사실이 확인됐다. 하지만 라돈수치가 WHO 권고기준을 훨씬 상회하고 있다

이 의원은 포스코건설의 편법적인 라돈 대응실태를 고발하고 포스코건설 신축공동아파트의 라돈 문제 해결을 통해 입주민들의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보호하는 등 공공의 안전을 위해 기자회견을 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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