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손석희 폭행 혐의만 송치·배임 무혐의
경찰, 손석희 폭행 혐의만 송치·배임 무혐의
  • 이종범 기자
  • 승인 2019.05.22 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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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지휘 받아 보완수사 뒤 이전과 같은 결론...김웅 공갈미수 혐의 기소

[서울이코노미뉴스 이종범 기자] 손석희(63) JTBC 대표와 프리랜서 기자 김웅(49)씨 간에 벌어진 고소 사건에 대한 경찰 조사가 마무리됐다. 경찰이 손 대표의 배임 혐의에 대해 혐의가 없다는 결론을 내림에 따라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제안만 있었고 행위가 없었기 때문에 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게 경찰 설명이다.

22일 서울 마포경찰서는 손석희 대표는 폭행 혐의에 대해 기소의견으로, 업무상 배임 등 그 외 혐의에 대해선 무혐의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김웅 기자는 공갈미수 혐의에 대해 기소의견으로 넘겨졌다.

앞서 지난 7일 검찰은 경찰 수사에 미비한 부분이 있다며 보완수사를 지시했다. 경찰은 검찰의 지휘를 받아 보완수사한 뒤 이전과 같은 결론을 내리고 검찰 측에 의견을 전달했다.

                                        손석희 대표

경찰 관계자는 손석희 대표의 배임 무혐의와 관련해 "현재까지의 수사를 통해 확인된 사실 관계만으로는 배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 경찰과 검찰의 일치된 의견이다"라며 "일부 언론에서 보도된 ‘경찰 수사가 부실하다’ ‘일부 혐의에 이견이 있다’는 주장은 검찰의 공식 의견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손 대표는 지난 1월 서울 마포구의 한 주점에서 프리랜서 기자 김씨를 폭행한 혐의 등으로 피소됐다. 김씨가 고소한 혐의는 폭행치상·협박·명예훼손이었다. 경찰은 치상까진 무리가 있다고 보고 폭행 혐의를 적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보수단체인 자유청년연합은 김씨의 '용역 계약' 주장을 토대로 손 대표를 배임 및 배임미수 혐의로 고발했다.

손 대표는 지난 1월24일 JTBC 명의 보도자료를 통해 "(보도를 빌미로 한) 취업 청탁을 거절하자 (김씨가) 갑자기 화를 내며 지나치게 흥분해 '정신 좀 차리라'며 손으로 툭툭 건드린 것이 전부"라고 반박했다. 그는 같은 날 김씨를 공갈미수와 협박 혐의로 고소했다.

김웅 기자 또한 손 대표를 폭행치상·협박·명예훼손 혐의로 맞고소했고, 이후 보수단체인 자유청년연합이 손 대표를 배임 및 배임미수 혐의로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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