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명] '살인' 가습기 살균제(7)...SK케미칼·이노 '가습기특별법'으로 첫 기소
[조명] '살인' 가습기 살균제(7)...SK케미칼·이노 '가습기특별법'으로 첫 기소
  • 윤석현 기자
  • 승인 2019.05.23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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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케미칼 임원 3명·이노 직원 1명도 '유해성' 은폐 혐의... 2017년 가습기특별법 시행 후 첫 기소

 

검찰이 SK케미칼과 SK이노베이션, 박철 SK케미칼 부사장을 '가습기 살균제 특별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검찰이 SK케미칼과 SK이노베이션 등을  '가습기 살균제 특별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서울이코노미뉴스 윤석현기자] 가습기 살균제 사건을 재수사 중인 검찰이 SK케미칼과 SK이노베이션, 박철 SK케미칼 부사장 등을 '가습기 살균제 특별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지난해 환경부의 현장조사 때 가습기 살균제 유해성 연구자료를 갖고 있지 않다고 속이며 숨겼다는 것이 주요 혐의다.

검찰이 가습기 특별법을 적용해 관련자들을 기소한 것은 2017년 특별법 시행 이래 처음이다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는 SK케미칼·SK이노베이션 법인, 박 부사장 등 SK케미칼 임원 3명과 SK이노베이션 직원 1명을 가습기특별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23일 밝혔다. 환경부는 지난달 12일 SK케미칼·SK이노베이션 법인과 직원들을 검찰에 고발했다.

이들은 지난해 환경부가 진행한 현장조사에서 가습기 살균제 관련 유해성 연구보고서를 숨긴 혐의를 받고 있다.

문제의 자료는 SK케미칼과 SK이노베이션 전신인 유공이 국내 최초로 가습기 살균제를 개발할 당시인 1994년 진행한 유해성 실험 결과다.

SK케미칼, 환경부 조사 당시 관련 자료가 없다고 했지만, 올해 검찰 재조사 후 관련자료 존재사실 드러나

서울대 수의대 이영순 교수팀이 수행한 ‘가습기 살균제의 흡입독성에 관한 연구’ 보고서에는 CMIT(클로로메틸아소티아졸리논)·MIT(메틸아소티아졸리논) 원료로 만든 가습기 살균제의 유해성 여부를 검증할 추가 연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담겨 있었다.

검찰에 따르면 인체에 무해하다는 것을 충분히 입증하는 연구 결과가 나오지 않았는데도 2000년 유공의 가습기 살균제 사업부문을 인수한 SK케미칼 측은 가습기 살균제를 출시했다.

환경부 조사 당시 SK케미칼은 관련 자료가 없다고 했지만, 올해 검찰 재조사 이후 관련 자료가 존재한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가습기 살균제 특별법에 따르면 환경부 장관은 필요한 경우 가습기 살균제 사업자, 피해자 및 유족 등을 조사할 수 있다. 환경부 조사에 거짓 자료, 물건 및 의견을 제출하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 진다.

박 부사장은 증거인멸 등 혐의로 지난달 구속기소돼 현재 재판을 받고 있으며, 가습기특별법 위반 혐의가 추가됐다. 박 부사장은 가습기 살균제 원료 물질이 인체에 유해하다는 것을 알고도 회사 차원의 태스크포스(TF)팀을 만들어 관련 자료를 폐기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가습기특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번 사건은 이미 진행 중인  박 부사장 등의 재판에 병합됐다.

지난해 말부터 SK케미칼, 애경산업 등도 수사 대상에 올라...PHMG 제조의 책임을 묻는 검찰 수사도 확대

검찰은 2016년 옥시와 롯데마트 등 PHMG·PGH 물질을 이용해 가습기 살균제를 만든 업체들을 수사해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그러나 SK케미칼 측은 ‘원료물질을 중간도매상에 판매했을 뿐 사용 용도는 몰랐다’고 주장해 기소 대상에서 빠졌다.

지난해 말부터는 그간 CMIT·MIT의 유해성이 검증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제외됐던 SK케미칼, 애경산업 등도 수사 대상에 올랐다. 그뿐만 아니라 PHMG 제조의 책임을 묻는 검찰 수사도 확대됐다.

검찰은 SK케미칼이 옥시 측에 PHMG를 공급하는 과정에서 물질의 유해성이나 흡입 시 위험성을 사전에 인지하고도 이에 대한 검증이나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

SK케미칼은 인체 유해성이 드러난 가습기 살균제 원료물질인 PHMG와 클로로메틸이소티아졸리논(CMIT)·메틸이소티아졸리논(MIT)을 모두 제조·공급한 회사다.

옥시가 PHMG를 납품받아 2011년 불거진 가습기 살균제 사태 때 가장 큰 피해자를 낸 '옥시싹싹 가습기당번' 원료물질로 썼다. SK케미칼은 자신들이 만든 CMIT·MIT를 원료로 '가습기 메이트'를 직접 제조했고, 이 제품은 애경산업이 받아 판매했다.

검찰은 2016년 먼저 옥시·롯데마트 등 PHMG·PGH를 원료로 가습기 살균제를 만든 업체들을 수사해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신현우 전 옥시 대표는 지난해 대법원에서 징역 6년형이 확정됐다. 그러나 SK케미칼은 '원료물질을 중간도매상에 판매했을 뿐, 사용 용도는 몰랐다'고 주장해 기소 대상에서 빠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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