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원 “6개 마카롱 제품서 식중독 유발균 검출돼”
소비자원 “6개 마카롱 제품서 식중독 유발균 검출돼”
  • 이선영 기자
  • 승인 2019.05.23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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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오프라인 매장에서 판매 중인 달달구리제과점, 마리카롱, 미니롱, 에덴의 오븐, 제이메종, 찡카롱 등
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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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이코노미뉴스 이선영 기자] 시중에서 판매 중인 21개 마카롱 제품 중 6개가 식중독을 유발할 수 있는 황색포도상구균이 검출됐다. 6개 마카롱 브랜드 모두 자체적으로 품질 검사를 진행할 의무가 없는 온라인 제품이었다.

23일 한국소비자원은 시중에 유통 중인 21개 브랜드의 마카롱 제품에 대한 안전성 시험과 표시실태 조사 등을 실시한 결과, 온라인에서만 판매되는 6개 마카롱 제품에서 황색포도상구균이 검출됐다고 밝혔다. 달달구리제과점, 마리카롱, 미니롱, 에덴의 오븐, 제이메종, 찡카롱 등이다.

황색포도상구균은 특히 집단 식중독과 종기 등 피부의 화농성질환을 유발하는 균이어서, 식품 원재료에 해당 균이 없는지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시험 대상은 신세계백화점, 롯데백화점, 현대백화점 등 오프라인 매장에서 판매 중인 6개 브랜드 및 온라인 포털 사이트 랭킹 상위 15개 온라인몰 브랜드였다.

특히 이번에 검출된 6개 온라인 브랜드 모두 '자가품질검사 의무'가 없는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의 과자류 제품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 안전 확보를 위해 마카롱을 자가품질검사 의무 품목으로 하는 식품위생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2개 브랜드에서 마카롱의 색을 내기 위해 쓰이는 타르 색소(황색 제4, 황색 제5)가 기준치 이상으로 쓰인 것으로 드러났다. 르헤브드베베(바닐라베리, 황색 제4), 오나의마카롱(더블뽀또, 황색 제5) 등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문제가 된 제품을 포함해 시중 유통 제품에 위생 점검을 실시하고, 수거·검사 조치를 완료했다.

한국소비자원은 "기준에 부적합한 제품을 생산한 업체에 자발적 시정을 권고했다""식약처에는 식품위생법 내에서 마카롱을 빵류에 포함시키는 방안 등 자가품질검사기준 개정안을 건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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