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닉재산 신고포상금 '껑충'...40억 징수하면 4억7천만원 받아
은닉재산 신고포상금 '껑충'...40억 징수하면 4억7천만원 받아
  • 윤석현 기자
  • 승인 2019.05.24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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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징수금액 구간별로 지급되는 포상금 수준 상향 조정... 신고사건 처리 기한도 6개월서 4개월로 단축

[서울이코노미뉴스 윤석현기자] 고액 탈세자 추적을 강화하기 위해 국세청이 은닉재산 신고인에 대한 포상금을 대폭 올리기로 했다. 또 신고 사건 처리 기한도 단축하기로 했다.  은닉재산은 체납자가 고의로 제3자 또는 친인척 등 명의로 숨겨놓은 현금이나 예금, 주식, 그밖에 재산적 가치가 있는 유무형의 재산을 말한다.

국세청은 최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은닉재산 신고포상금 지급 규정'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고 24일 밝혔다.

포상금 한도는 20억원으로 유지했지만 징수금액 구간별로 지급되는 포상금 수준을 높였다. 징수금액이 5000만원 이상 5억원 이하인 경우 지급률이 15%에서 20%로 높아진다. 또 징수액이 5억원 초과 20억원 이하이면 지급률이 '1억원+5억원 초과액의 15%'로 정해진다.

현행 지급률은 '7500만원+5억원을 초과한 금액의 10%'다. 이렇게 되면 신고를 통한 징수금액이 10억원인 경우 포상금은 기존 1억2500만원에서 1억7500만원으로 오른다.

징수금액이 20억원을 초과한 경우 '2억2500만원+20억원 초과 금액의 5%'로 포상금이 계산됐으나 개정안은 징수액이 2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이면 '3억2500만원+20억원 초과액의 10%'를, 30억원 초과는 '4억2500만원+30억원 초과액의 5%'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구간을 세분화하면서 포상금도 높였다.

이렇게 되면 징수금액이 40억원인 경우 포상금이 기존에는 3억2500만원이지만 앞으로는 4억7500만원으로 오른다.

은닉재산 신고 사건에 대한 조치를 강화하기 위해 은닉재산 신고를 접수한 후 사건을 처리해야 하는 기한을 신고일로부터 6개월에서 4개월로 단축했다.

포상금이 불어남에 따라 은닉재산에 대한 신고가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세청의 은닉재산 신고포상금 지급액은 2014년 2억2600만원에서 2017년 13억6500만원으로 6배 이상 늘었다.

2014년 259건이었던 제보 건수는 2017년 391건으로 증가했고, 같은 기간 신고포상금 지급 건수는 15건에서 30건으로 두배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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