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바' 회계조작으로 '비상' 걸린 삼성, 매일 '이재용 소환'에 촉각
'삼바' 회계조작으로 '비상' 걸린 삼성, 매일 '이재용 소환'에 촉각
  • 박미연 기자
  • 승인 2019.05.24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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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식회계 증거인멸' 삼바 직원 구속기소..구속 후 검찰조사서 "윗선 지시" 인정해
                          이재용 부회장

[서울이코노미뉴스 박미연 기자] 분식회계 의혹 관련 증거를 인멸한 혐의를 받고 있는 삼성바이오로직스 직원이 재판에 넘겨졌다.

24일 검찰은 분식회계 의혹 관련 증거인멸을 지시한 혐의로 바이오로직스 김태한 대표의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이날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이 진행 중이다. 삼성전자 사업지원TF 김모 부사장과 삼성전자 박모 부사장도 함께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김 대표는 지난 19일부터 사흘간 연속으로 검찰 조사를 받았다. 그는 조사 과정에서 증거인멸을 지시하지 않았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급자와의 대질 신문 과정에서도 화를 내며 본인의 혐의를 극구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대표 등의 구속영장이 청구되면서 삼성전자 사업지원TF 정현호 사장도 조만간 소환조사될 것으로 전망된다.

만일 정현호 사장까지 구속영장이 청구되는 등 윗선으로 수사가 확대되면 이재용 부회장의 소환조사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다음 달 국정농단 대법원 최종심을 앞두고 있는 이재용 부회장은 삼바 회계부정 의혹이 사실로 인정되면 악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송경호)는 24일 오후 증거인멸 등 혐의로 삼성바이오로직스 보안 실무 담당 직원 안모씨를 구속기소했다.

안씨는 검찰 수사에 대비해 바이오로직스 공용서버를 빼돌리고, 직원들의 컴퓨터 및 휴대전화에 담긴 자료를 삭제하는 등 증거를 인멸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 5일 안씨를 체포해 조사를 벌였고 이틀 뒤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법원은 지난 8일 "범죄 사실 중 상당 부분 혐의가 소명되고, 사안이 중대하며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있다"고 안씨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안씨는 당초 개인 판단이라며 일부 혐의를 부인하기도 했지만, 구속 후 조사에서는 윗선의 지시에 따라 이 같은 일을 했다고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분식회계 과정을 숨기기 위해 삼성이 그룹 차원에서 광범위하고 조직적인 증거인멸에 나섰다고 의심하고 있다. 특히 검찰은 바이오로직스와 자회사인 바이오에피스의 증거인멸과 관련해 미래전략실(미전실)의 후신으로 평가받는 삼성전자 TF에서 이를 지휘한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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