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원, 이마트24 편의점 옆 노브랜드 출점은 '위법'…"가맹점에 배상하라"
조정원, 이마트24 편의점 옆 노브랜드 출점은 '위법'…"가맹점에 배상하라"
  • 김한빛 시민기자
  • 승인 2019.05.24 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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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마트 노브랜드 가맹점 꼼수 출점 중단을”

 

[사진출처=전북운동복부 제공]
[사진출처=전북운동본부 제공]

 

[서울이코노미뉴스 김한빛 시민기자] 이마트가 운영하는 PB(자체브랜드) 전문점 '노브랜드'가 편의점 '이마트24'에 근접출점하는 것은 가맹사업법 위법 이라는 공정거래위원회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이하 조정원) 판결이 나왔다.

조정원은 불공정행위로 인한 가맹사업 등에서의 분쟁을 조정을 통해 해결하는 곳으로 가맹사업에 전문성이 검증된 기관이다. 이마트와 이마트24 가맹점은 근접출점 문제로 갈등을 빚고 있고 일부는 소송이 진행 중이다.

24일 뉴스1 보도에 따르면 지난 15일 한국공정거래조정원 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협의회(이하 협의회)는 경기도에 위치한 이마트24 A가맹점과 주식회사 이마트24 사이의 '영업지역 침해 관련 분쟁'에 대해 조정결정을 내린것 이다.

지난 4월 16일과 22일 이마트 노브랜드가 전주 2곳(삼천점, 송천점)에 노브랜드 가맹점을 개설하겠다는 계획을 전주시에 제출했다”며 “신세계 이마트는 ‘이마트24’ 점주들의 근접출점 갈등과 골목상권 침탈 논란이 일자 직영사업에서 가맹사업으로 전환해서 출점을 강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가맹점으로 전환 출자시 대기업이 비용의 51%를 부담하지 않는 이상,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업조정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것이 운동본부는 전했다.

운동본부는 “이마트는 전주 3곳에 노브랜드 직영점 출점을 앞두고 지역 중소상인들과 사업조정자율협상을 진행하고 있다가, 사업조정이 최종적으로 결렬되면서 지난 4월에 입점 철회의사를 밝히고 가맹점으로 출점하려한다”며 “노브랜드 가맹점 개설 신고가 4월16일인 점을 감안하면, 앞에서는 협상을 진행하는 것처럼 속이고 뒤로는 가맹점 개점을 진행하고 있었다고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번 조정결정에 따르면 이마트24는 노브랜드의 근접 출점으로 인해 폐점하는 이마트24 가맹점에 폐점비용(위약금)을 청구할 수 없으며 손해배상금 40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

조정원은 Δ이마트24와 이마트가 계열회사 관계이고 Δ해당 사건 매장인 이마트24 A가맹점과 노브랜드가 동일한 업종이며 Δ이마트24 A가맹점 영업지역 안에서 노브랜드는 개점 금지 의무가 있다고 봤다. 지금까지 이마트와 이마트24 가맹점이 의견이 달랐던 쟁점 사안들이다.

협의회는 "이마트24와 이마트는 서로 계열회사 관계고 신청인과 노브랜드가 동일한 업종을 영위한다고 볼 수 있으며 영업지역 침해금지 의무가 피신청인에게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결론 내렸다.

노브랜드는 지난해 4월 이마트24 A가맹점으로부터 약 150m 떨어진 지점에 들어섰다. 앞서 이마트24 가맹본부와 A가맹점은 "기존 가맹점으로부터 도보거리 250m 이내에 이마트24의 신규가맹점 및 직영점을 설치하지 않는다"고 계약했다.

가맹사업법 제12조4의 제3항에서는 가맹사업자의 영업지역 안에서 계열회사의 직영점이나 가맹점을 설치해서는 안 된다는 의무를 가맹본부에 부과하고 있다.

조정원 관계자는 "조정과정은 비공개이기 때문에 내용을 밝힐 수 없다"면서 "만일 신청인이나 피신청인이 조정안을 받아들이지 않아 불성립으로 조정철차가 종료된다면 공정거래위원회나 소송을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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