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담배 ‘쥴’ 국내 상륙…보건당국 "청소년 판매 집중 단속"
신종담배 ‘쥴’ 국내 상륙…보건당국 "청소년 판매 집중 단속"
  • 이선영 기자
  • 승인 2019.05.24 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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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까지 금연구역 내 쥴 흡연 단속…학교에 신종담배 특징·유해성 자료 제공
쥴 기기와 니코틴 카트리지 포드 / 쥴 랩스 제공
쥴 기기와 니코틴 카트리지 포드 / 쥴 랩스 제공

[서울이코노미뉴스 이선영 기자] 전자담배 쥴(JuuL) 등이 국내에 출시된 가운데 정부가 7월 말까지 금연구역 내 신종 액상형 전자담배 집중단속에 나선다. 미국 청소년 흡연율 상승 주범으로 꼽히는 만큼 청소년 대상 판매행위도 집중 점검한다.

24일 보건복지부는 금연구역 단속과 함께 청소년에 대한 신종 액상형 전자담배 판매 행위 집중 단속 등 조치를 이달 말부터 추진한다고 밝혔다.

금연구역 안에선 신종 액상형 전자담배 흡연 행위를 7월 말까지 금연단속원과 금연지도원이 집중 지도·단속한다. 쥴 등 신종 액상형 전자담배 또한 담배사업법상 담배에 해당하므로 금연구역에서 피우다 적발되면 10만원 과태료가 부과된다.

신종 액상형 전자담배는 USB(이동식 저장장치) 형태로 액상이 담긴 카트리지를 전자담배 기기에 교체해 사용(CSV, Closed System Vaporizer)하는 방식으로 직접 액상을 혼합·보충해 사용하던 기존 전자담배보다 휴대와 사용이 간편하다. 이 때문에 미국 청소년과 청년층으로부터 인기가 많은데, 지난해 미국 질병통제센터(CDC)에 따르면 고등학생 전자담배 흡연율이 80%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복지부는 여성가족부 등 관계부처와 협력해 편의점 등 담배소매점에서 청소년에게 담배는 물론 전자담배 기기 장치류를 판매하는지 여부를 다음 달까지 집중 점검·단속한다. 지방자치단체별로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경찰, 금연지도원 등이 단속에 참여하고 소매점 대상 계도·홍보 활동을 펼친다.

온라인상 불법 담배 판촉 행위 감시체계도 강화한다. 다음 달부터 국가금연지원센터 내 '담배 마케팅 감시단'을 운영해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담배 판매 및 광고행위를 감시하고 불법 사항 적발 시 관계기관에 시정요구 및 고발조치 한다. 7월 중엔 국가금연지원센터 누리집(nosmk.khealth.or.kr/nsk)에서 누구나 불법 행위를 신고할 수 있다.

학교와 가정 내에서도 청소년의 신종담배 사용을 인지하고 지도·통제할 수 있도록 학교와 학부모에게 신종담배 특징과 유해성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다. 이달 말 제품 출시 직후 학교에 신종담배의 모양, 제품 특성, 청소년 건강 폐해, 흡연 청소년을 돕기 위한 방법 등을 알린다.

아울러 올해 연구용역을 통해 청소년층을 포함한 전 국민의 신종담배 사용 비율, 빈도, 일반 담배 및 궐련형 전자담배와의 중복 사용 여부 등 사용 행태를 연구하고 이를 금연정책에 활용한다.

정영기 복지부 건강증진과장은 "청소년들의 신종담배 사용은 니코틴 중독으로 건강에 악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만성 흡연으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청소년이 어떤 종류의 담배든 흡연을 시작하지 않도록 사전 차단하는 것이 중요하므로 지역사회, 학교, 가정 내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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