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2022년부터 신차에 음주운전·과속·졸음 방지 장치 의무화
EU, 2022년부터 신차에 음주운전·과속·졸음 방지 장치 의무화
  • 김보름 기자
  • 승인 2019.05.25 18:30
  • 댓글 0
  • 트위터
  • 페이스북
  • 카카오스토리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블랙박스 등 안전장치 30가지 옵션 아닌 기본사양

[서울이코노미뉴스 김보람 기자] 오는 2022년 5월부터 유럽에 출시하는 자동차에는 블랙박스와 음주운전 방지 장치, 과속 방지 장치, 졸음 방지 경고 장치 등 안전장치가 의무적으로 장착돼야 한다. 일부 자동차 업체에서 옵션으로 제공하던 보조 신기술들이 기본 사양으로 설치하도록 강제성을 부여하는 것이다. 승용차와 승합차, 대형 화물차, 버스 등 전 차종이 대상이다.

전례로 미루어 이러한 제도가 유럽에서 시행되면 국내에도 곧바로 도입될 것으로 예상된다. 

25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유럽연합(EU)은 2022년 5월부터 도로안전을 높이고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 자동차에 30가지 첨단 안전장치를 반드시 설치하도록  관련 법안을 최근 개정했다. EU의 ‘교통 사고율 0%’ 계획의 일환이다.

2024년 5월부터는 운행 중인 모든 승용차로 대상이 확대된다. 

필수 안전장치로는 블랙박스, 그리고 음주 측정 후 혈중알코올농도가 기준치 이상일 때 시동이 걸리지 않는 ‘음주운전 방지’장치가 대표적이다.

운전자 졸음 및 주의산만 경고 기능과 인공지능 과속 방지 기능도 전 차종에 필수적으로 장착해야 한다. 후진 사고 방지 카메라와 모니터 등 최근 차량에 장착되는 기능도 반드시 장착해야 할 대상이다.

승용차와 승합차에는 차선 유지 기능과 비상 자동 브레이크, 사고 테스트를 통과한 안전벨트를 설치해야 한다. 버스나 화물차 등 대형차에는 사각지대를 확인할 수 있는 카메라와 모니터 시스템이 필수다.

EU는 새 법안이 시행되면 연간 교통사고 사망자와 중증 부상자가 각각 2만5000명, 14만 명가량 감소할 것으로 예측했다.

EU 내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매년 증가하는 추세로 운전 미숙과 운전자 부주의 등 운전자 책임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이번 EU의 신규 법안은 국내 자동차 업계에 호재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관련 부품이 EU의 주요 품목군으로 지정돼 수요가 증가하면 수출량 증가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관련 업체들로서는 안전 규제에 맞는 표준화 장치를 개발하고 보완하는 작업이 필수적이다. 

업계 관계자는 “EU가 장기적으로 추진하는 교통안전 프로젝트의 주요 내용이 무인 자율주행 차량의 상용화에 따른 교통 문제와 사고율을 낮추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면서 “한국 기업들이 장기적인 관점에서 자율 주행 차량 제작에 필요한 핵심 부품과 기술을 파악해 사업 계획에 포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주)서울이코미디어
  • 등록번호 : 서울 아 03055
  • 등록일자 : 2014-03-21
  • 제호 : 서울이코노미뉴스
  • 부회장 : 김명서
  • 대표·편집국장 : 박선화
  • 발행인·편집인 : 박미연
  • 주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은행로 58, 1107호(여의도동, 삼도빌딩)
  • 발행일자 : 2014-04-16
  • 대표전화 : 02-3775-4176
  • 팩스 : 02-3775-4177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박미연
  • 서울이코노미뉴스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서울이코노미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seouleconews@naver.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