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단] 통상임금 소송서 대법 또 노동자 손 들어줬다
[진단] 통상임금 소송서 대법 또 노동자 손 들어줬다
  • 정우람 기자
  • 승인 2019.05.27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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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남부발전, 기본상여도 통상임금에 포함"...법원, 올들어 잇따라 친노동 판결

[서울이코노미뉴스 정우람기자] 발전노조 조합원들이 한국남부발전을 상대로 제기한 통상임금 소송에서 승소했다. 민간기업에 이어 공기업에서도 "기본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하라"는 판결이 나온 것이다.

재계는 통상임금을 확대하면 경영상 부담이 지나치게 커져 '통상임금 신의칙' 원칙에 어긋난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추가로 줘야 할 수당이 회사 수익의 5% 미만이면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한 것이다. 법원이 올들어 잇따라 친노동 성향의 판결을 내리고 있어 경영계가 바짝 긴장하고 있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한국남부발전 직원 933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7일 밝혔다. 한국남부발전은 소송을 낸 1000여명의 직원들에게 총 120억여원을 지급해야 한다.

대법원은 기본상여금, 최소한도의 장려금, 건강관리비, 교통·급식·난방보조비가 통상임금에 해당된다고 판단했다. 소송을 낸 직원들은 매년 2회에 걸쳐 정기적으로 상여금을 받아왔다. 또 매월 교통보조비, 급식보조비, 건강관리비를 받았고 겨울에는 난방보조비를 받았으나 각종 수당과 퇴직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통상임금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대법원 "신의칙 위반 안돼"...회사 수익의 3.38%에 불과해서 경영부담 안된다

신의칙 위반 여부가 핵심쟁점이었다. 대법원은 노사간 협약을 깨고 추가 임금을 청구한 것이 신의칙 위반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근로기준법 강행규정 위반에 따른 노사합의 무효 주장에 예외 없이 신의칙 적용이 배제되는 것은 아니다"라며"강행규정에도 불구하고 신의칙을 우선 적용하는 데 수긍할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지 않는 한, 노사합의 무효 주장은 신의칙에 위배돼 허용될 수 없다"고 전제했다

이어 "사용자에게 새 재정 부담을 지워 중대한 경영상 어려움을 초래하거나 기업 존립을 위태롭게 하는 건 정의와 형평 관념에 비춰 신의에 현저히 반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다만 "신의칙을 강행규정보다 우선 적용할지 판단할 땐 근로기준법 등의 입법 취지를 충분히 고려할 필요가 있다"면서  "통상임금 재산정에 따른 추가 법정수당 청구를 중대한 경영상 어려움 초래나 기업 존립 위태 이유로 배척한다면 기업 경영 위험을 사실상 근로자에게 전가하는 결과가 초래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국남부발전 직원들은 2012년 7월 기본상여금 등을 통상임금에 포함해 수당을 재산정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회사는 기본상여금 등이 고정적·일률적으로 지급되지 않아 통상임금에 해당되지 않으며, 신의칙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지급을 거부했다.

1·2심은 "추가 지급할 법정수당은 회사 수익의 3.38%에 불과해 회사에 예측하지 못한 부담을 지우고, 중대한 경영난을 초래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96억4945만원의 법정수당을 추가로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최근 법원, 통상임금 '신의칙' 엄격 적용 기준 속에서도 '친노동 판결' 줄 이어

한편 최근 법원에서는 통상임금 관련 소송에서 신의칙을 엄격히 적용해야 한다는 기준을 세우면서도 친노동 판결이 줄을 잇고 있다.

대법원은 지난 3일 한진중공업 근로자들이 낸 통상임금 관련 소송에서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해 법정수당과 퇴직금을 지급하라"는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한진중공업 사건 1·2심이 신의칙을 이유로 회사측 손을 들어줬지만 대법원은 "신의칙 위반이라고 할만한 예외적 상황이 아니다"고 이를 뒤집었다.

대법원은 지난 2월에도 인천 시영운수 소속 버스기사 22명이 낸 통상임금 소송에서도 추가 법정수당이 회사의 연 매출액 2∼4%에 불과해 신의칙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판단한 바 있다.

대법원이 통상임금 관련 소송에서 신의칙을 엄격히 적용해야 한다는 기준을 세우면서 이같은 판결은 앞으로 계속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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