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문제 많은 항공사 약관 수정 나선다
공정위, 문제 많은 항공사 약관 수정 나선다
  • 이선영 기자
  • 승인 2019.05.28 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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꾸준한 문제제기에 연구용역 들어가…1월부터 마일리지 소멸했지만 연말에야 제도개선안 나올 것으로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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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이코노미뉴스 이선영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항공사 마일리지 약관 수정에 나선다. 통상적인 절차를 감안하면 연말쯤 제도 개선안이 나올 전망이다. 항공사 마일리지가 이미 소멸하기 시작했다는 점에서 때늦은 조치라는 지적도 나온다.

지난 27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공정위는 '항공사 마일리지 약관 개선을 위한 연구용역'을 발주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제도개선을 어떻게 할지 계속 고민하는 단계"라며 "조만간 연구용역 계약을 체결할 것"이라고 말했다.

항공사 마일리지는 시민단체 등을 중심으로 꾸준히 문제제기가 이뤄졌다. 앞서 지난해 7월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김상조 공정위원장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항공사 마일리지 제도개선을 위한 의견서를 낸 바 있다.

항공사 마일리지는 가족을 제외하고 양도와 상속을 할 수 없다. 마일리지로 보너스 항공권을 구매하거나 좌석을 승급하는 것도 제한적이다. 항공권 외에 마일리지를 쓸 수 있는 곳도 많지 않다. 시민단체들은 불완전판매 요소가 있다고 본다.

가령 대한항공의 약관은 "보너스 항공권 또는 좌석 승급 보너스의 사용은 여유좌석 이용이 원칙"이라고 규정한다. 여유좌석의 기준이 뭔지 명확하지 않다.

공정위 판단도 크게 다르지 않다. 김상조 위원장은 지난해 10월 국정감사에서 "국내 항공사는 마일리지로 항공권 좌석 예약조차 어렵다""마일리지 포인트를 다양한 사용할 수 있도록 업계와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지난해 말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마일리지 운영실태를 조사하는 등 비교적 발 빠르게 움직였다. 올해 1월에는 현장조사를 나갔다. 하지만 이후 제도 개선에 탄력을 받지 못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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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의 고민은 있다. 아시아나항공은 매각 절차가 진행 중이어서 공정위와 협의할 대상이 마땅치 않다. 대한항공은 조양호 회장이 갑자기 별세하면서 경영권을 놓고 어수선한 상황이 전개되고 있다.

하지만 제도개선을 더 이상 늦출 수 있는 상황도 아니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은 2008년 약관을 개정해 마일리지에 유효기간을 설정했다. 과거에는 유효기간이 없었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은 각각 5, 5~7년을 유효기간으로 잡았다가 공정위와 협의해 2010년에 유효기간을 10년으로 늘렸다. 소멸이 시작되는 시점이 올해다. 공정위의 제도개선이 늦어질수록 쓰지 못하고 사라지는 마일리지는 늘어난다.

공정위 관계자는 "연구용역 결과가 나오면 올해 안에 어떤 식으로든 제도 개선을 마무리할 예정"이라며 "용역 결과에 따라 제도개선안을 제안할 예정인데,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내부적인 결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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