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적]인보사 퇴출(1)...식약처, 코오롱 '인보사' 시장서 퇴출
[추적]인보사 퇴출(1)...식약처, 코오롱 '인보사' 시장서 퇴출
  • 이종범 기자
  • 승인 2019.05.28 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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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짓자료' 제출 드러나 허가취소·형사고발… 식약처 "현재까지 환자 안전성 우려 없어"
28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강석연 바이오생약국장이 골관절염 유전자치료제 인보사에 대한 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
28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강석연 바이오생약국장이 골관절염 유전자치료제 인보사에 대한 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

[서울이코노미뉴스 이종범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28일 코오롱생명과학의 골관절염 유전자치료제 '인보사케이주'의 품목허가를 취소했다. 허가심사 당시 제출했던 자료는 허위로 밝혀져 코오롱생명과학을 형사고발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인보사는 1년 10개월만에 시장에서 퇴출될 것으로 보인다.

식약처는 이날 충북 오송 식약처 브리핑실에서 '코오롱생명과학 인보사 조사결과' 브리핑을 열고 "인보사의 주성분 중 하나가 허가 당시 제출한 자료에 기재된 연골세포가 아닌 신장세포로 확인됐고, 코오롱생명과학에서 제출한 자료가 허위로 밝혀진데 따른 조치"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코오롱생명과학을 형사고발 하기로 했다.

인보사는 사람 연골세포가 담긴 1액과 연골세포 성장인자(TGF-β1)를 도입한 형질전환세포가 담긴 2액을 3대 1 비율로 섞어 관절강내에 주사하는 유전자치료제다. 2017년 국내 첫 유전자치료제로 허가받았다. 최근 2액의 형질전환세포가 허가 당시 제출한 자료에 기재된 연골세포가 아닌 신장세포로 밝혀졌다.

식약처는 코오롱생명과학으로부터 인보사의 성분이 뒤바뀐 경위와 이유를 입증할 수 있는 일체의 자료를 넘겨받아 조사를 벌여왔다. 인보사에 대한 자체 시험검사, 코오롱생명과학 현장조사, 미국 현지 실사 등 추가 검증도 시행했다. 그 결과 코오롱생명과학은 허가 당시 허위자료를 제출했고, 허가 전에 추가로 확인된 주요 사실을 숨기고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인보사 2액 연골세포 아닌 신장세포로 확인...코오롱생명 2년전 성분 바뀐 것 인지하고도 은폐 

식약처가 인보사 2액에 대해 유전학적 계통검사(STR)을 한 결과, 2액은 허가 당시 제출한 자료에 기재된 연골세포가 아닌 신장세포로 확인됐다. 2액에서는 신장세포에서만 발견되는 개그(Gag) 유전자와 폴(Pol) 유전자가 검출됐다. 신장세포는 종양(암)을 일으킬 위험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특히 코오롱생명과학은 허가 당시 2액이 연골세포임을 증명하는 자료를 허위로 작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2액이 연골세포라는 사실을 증명하려면, 연골세포인 1액과 2액을 비교·분석해야 하는데 코오롱생명과학은 '1액과 2액의 혼합액'과 '2액'을 비교했다. 식약처는 이런 조사결과를 근거로 코오롱생명과학이 허가 당시 제출한 자료가 허위라고 결론 내렸다.

코오롱티슈진 뿐만 아니라 코오롱생명과학도 인보사의 의약품 성분이 뒤바뀐 사실을 최근이 아닌 2017년에 인지한 것으로 판단했다.

식약처의 조사가 진행되는 동안 코오롱생명과학은 인보사의 성분이 연골세포에서 신장세포로 바뀐 경위와 이유에 대해서도 과학적인 근거를 제시하지 못했다. 허가 당시 2액을 연골세포로 판단해 제출한 이유 등도 설명하지 못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조사결과를 종합해 볼 때 코오롱생명과학이 인보사 허가를 받기 위해 제출한 서류에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인보사에 대한 품목허가를 취소하고 코오롱생명과학을 형사고발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투여환자 15년간 장기 추적조사 추진...바이오의약품 안전관리 강화  

다만 식약처는 인보사의 안전성에 큰 우려는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

투여 후 44일이 지나면 더는 세포가 생존하지 않는다는 사실이 확인됐고, 임상시험 대상자에 대한 장기추적 결과 약물 관련 부작용이 없었다는 사실 등을 근거로 들었다. 만약에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에 대비하기 위해 전체 투여 환자에 대한 특별관리와 15년간 장기 추적조사를 추진하기로 했다. 국내에서는 438개 병·의원에서 인보사 3707건이 투여됐다.

인보사의 유효성 부분에서는 임상시험 결과 자체는 존중할 만하다고 봤다. 강 국장은 "유효성 부분은 임상시험에서 밝혀진 결과에 의해 통증 개선, 기능 개선 등은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한편 식약처는 인보사 사건을 계기로 바이오의약품 품질 및 안전관리를 더욱 강화할 방침이다. 연구개발 단계에서 세포의 기원과 개발 경위 관리를 강화하고자 세포의 채취부터 처리·보관·공급에 이르기까지 단계별로 안전 및 품질관리기준을 마련하기로 했다.

한편 코오롱그룹은 이날 식약처 발표와 관련해 그룹 차원의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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