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의료기기 허위 광고 업체 대거 적발
식약처, 의료기기 허위 광고 업체 대거 적발
  • 이선영 기자
  • 승인 2019.05.30 10:46
  • 댓글 0
  • 트위터
  • 페이스북
  • 카카오스토리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이갈이’, ‘코골이’ 방지 표방 광고 판매 사이트 416건 적발

[서울이코노미뉴스 이선영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온라인 건강 안심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이갈이, 코골이 방지 등의료기기 효능 표방 제품 판매 사이트에 대해 올해 4~5월에 걸쳐 1,701개 사이트를 점검했다.

30일 식약처는 의료기기 판매 사이트 점검 결과 의료기기가 아닌 제품을 의학적 효능이 있는 것처럼 광고한 사이트 총 416개가 적발됐다고 밝혔다.

온라인 건강 안심 프로젝트는 소비자 밀접 5대 분야(다이어트, 미세먼지, 탈모, 여성건강, 취약계층) 관련 제품에 대한 허위·과대광고 집중 점검하는 사업이다.

이번에 적발된 위반사례는 대부분 이갈이로 인한 치아 손상 예방’, ‘코골이 방지 또는 완화’, ‘수면장애 예방’, ‘수면무호흡증 예방등 의학적 효능을 표방, 공산품을 의료기기로 오인할 우려가 있도록 광고한 사례가 411건으로 드러났다. 이외에 의료기기 광고 심의를 받은 내용과 다르게 심의 내용에 없는 문구나 도안을 삽입하여 광고심의 관련 규정을 위반한 사례가 5건 있었다.

이에 따라 식약처는 의료기기 오인 광고에 대해 해당 사이트 판매자를 관할 지자체에 점검 및 조치하도록 지시하고, 광고심의 위반에 대해서는 행정처분할 예정이다.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최근 온라인 등에서 판매되는 이갈이 등으로 인한 치아 손상 방지’, ‘코골이 및 코막힘 완화등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제품은 구강 및 비강 점막에 접촉하여 사용하는 특성을 고려할 때 의료기기로 관리돼야 하는 제품이다. 하지만 공산품은 이러한 효능·효과가 검증된 바 없어 사용자의 안전을 위해 엄격한 품질검사 등을 통해 관리되는 의료기기를 사용해야 하며, 의료기기로 허가된 제품 여부는 의료기기 전자민원창구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의료기기 사용 시 제품에 동봉된 첨부문서(사용설명서)를 통해 사용방법과 사용 시 주의사항을 확인해야 한다.

식약처는 올해 역점 추진과제인 온라인 건강 안심프로젝트의 성과를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생활 밀접 제품을 대상으로 집중 점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히, 온라인 광고·유통이 증가함에 따라 늘어나고 있는 무허가 콘택트렌즈, 문신기 등 불법 의료기기에 대해서도 온라인 감시 기능을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주)서울이코미디어
  • 등록번호 : 서울 아 03055
  • 등록일자 : 2014-03-21
  • 제호 : 서울이코노미뉴스
  • 부회장 : 김명서
  • 대표·편집국장 : 박선화
  • 발행인·편집인 : 박미연
  • 주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은행로 58, 1107호(여의도동, 삼도빌딩)
  • 발행일자 : 2014-04-16
  • 대표전화 : 02-3775-4176
  • 팩스 : 02-3775-4177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박미연
  • 서울이코노미뉴스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서울이코노미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seouleconews@naver.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