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땅값 랭킹 1~10위 서울 명동에 집결...31일 개별공시지가 공시
전국 땅값 랭킹 1~10위 서울 명동에 집결...31일 개별공시지가 공시
  • 김보름 기자
  • 승인 2019.05.30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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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최고는 네이처리퍼블릭 매장 평당 6억390만원...전국 개별공시지가 상승률 8.03%, 서울 12.35%
전국 최고 땅값을 16년째 뽐내는 서울 명동의 화장품 네이쳐리퍼블릭 매장. 평(3.3㎡)당 공시지가는 6억390만원./연합뉴스

[서울이코노미뉴스 김보름 기자] 보유세와 건강보험료 등의 기준이 되는 개별 공시지가가 전국 평균 8.03% 올랐다. 서울 공시지가 상승률은 12.35%로 시·도 가운데 가장 높았다.

국토교통부는 30일 전국 시·군·구 별로 올 1월 1일 기준 개별 공시지가를 산정해 31일 공시한다고 밝혔다.

국토부 집계에 따르면 올 전국 공시지가 상승률은 평균 8.03%로, 작년 상승률 6.28%에 비해 1.75%포인트 높다. 2008년 10.05% 이후 11년 만에 최고 수준이다.

특히 서울 중구의 공시지가 상승률은 20.49%로 기초자치단체 가운데 가장 높았다. 중구 명동 지역에  전국 공시지가 1~10위 매장이 모두 몰려 있기 때문이다. 

공시지가 최고는 명동의 화장품 네이처리퍼블릭 매장으로 ㎡당 공시지가가 1억8300만원이다. 평(3.3㎡)으로 치면 6억390만원으로, 16년 동안 전국 최고가 타이틀을 지키고 있다.  

그 다음으로는 쥬얼리 샵인 로이드(㎡당 1억8090만원), 클루(1억8060만원), 운동화 판매점인 뉴발란스(1억7760만원), 우리은행(1억7750만원) 등의 순으로 집계됐다. 

중구 다음으로 상승률이 높은 지역은 서울 강남구(18.74%), 영등포구(18.20%), 서초구(16.49%), 성동구(15.36%) 등이었다. 강남구는 영동대로 통합개발계획이, 영등포구는 신길 역세권 공공임대주택 사업 등 개발호재가 지가를 밀어올렸다는 분석이다. 서초구는 서리풀 터널공사, 강남역 상권 활성화 등이 호재로 작용했다.  

부산에서 가장 공시지가가 높은 땅은 부산진구 부전동(중앙대로) 일대(4020만원)였고, 경기도에서는 성남 분당구 백현동(반교역로 146번길)이 2150만원으로 가장 비쌌다. 이어 대구와 광주, 대전의 최고가 땅은 각각 중구 동성로 2가(3500만원), 동구 충장로 2가(1220만원), 중구 은행동 중앙로(1339만원) 등으로 조사됐다.

전국 평균 상승률 8.03%는 지난 2월 발표된 표준지 공시지가 평균 상승률 9.42%와 비해서는 1.39% 포인트 낮지만, 논란이 될 만큼 큰 차이는 아니다. 표준지는 개별 땅들의 공시지가를 산정하기 위해 기준으로 삼는 땅들을 일컫는다.

이번에 공시되는 대상은 총 3353만 필지로, 2018년의 3310만 필지보다 1.3% 늘었다. 점용료 등 부과를 위해 공시지가 산정 대상 국공유지와 공공용지가 증가한데다, 개발사업에 따른 토지 분할 등 때문이라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시·도별 평균 상승률은 서울이 12.35%로 가장 높았고, 이에 영향을 받아 수도권(서울·경기·인천)의 공시지가도 평균 8.77% 올랐다.

광주(10.98%), 제주(10.7%), 부산(9.75%), 대구(8.82%), 세종(8.42%) 등의 상승률도 전국 평균(8.03%)을 웃돌았다.

반면 충남(3.68%), 인천(4.63%), 대전(4.99%), 충북(5.24%), 전북(5.34%) 등 11개 시·도의 땅값 상승 폭은 전국 평균에 미치지 못했다. 가장 땅값이 덜 오른 충남은 세종시로 인구가 유출된 데다 토지시장 침체 등이 겹친 탓으로 분석되고 있다.

공시지가가 ㎡당 채 1만원이 안 되는 땅은 30.6%인 1027만 필지로 집계됐다.  1만원 이상 10만원 미만은 44.8%(1501만 필지), 10만원을 넘는 땅은 24.6%(825만 필지)였다.

세금·부담금 부과, 건강보험료 산정, 기초연금 수급대상자 결정 등의 기준으로 활용되는 개별 공시지가는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사이트(www.realtyprice.kr) 또는 시·군·구청 민원실에서 31일부터 7월 1일까지 열람할 수 있다.

공시가격에 이의가 있으면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해당 토지를 관할하는 시·군·구청에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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