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금융권, 저축은행·지역농협도 대출 어려워진다
제2금융권, 저축은행·지역농협도 대출 어려워진다
  • 박미연 기자
  • 승인 2019.05.31 10:27
  • 댓글 0
  • 트위터
  • 페이스북
  • 카카오스토리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DSR 규제 제2금융권까지 확대...빚 갚을 수 있는지 심사 깐깐해져

[서울이코노미뉴스 박미연 기자] 다음달 17일부터 시중은행뿐 아니라 농협·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에서도 대출자의 소득을 따져본 뒤 대출이 가능해 지금보다 심사가 까다로워진다. 농협·수협 등 상호금융권의 경우 연간 대출원금과 이자상환액을 소득의 1.6배까지, 저축은행권과 보험업권에서는 이를 소득보다 적게 대출해주는 방향으로 관리한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다.

금융위원회는 31일 가계부채관리 점검회의를 열고 제2금융권 DSR 관리지표 도입방안을 발표했다. DSR은 대출 고객이 빚을 갚을 소득능력이 있는지 판단하는 기준이다. 2017년 10월 은행권에서 DSR을 관리지표로 도입하면서 은행의 가계대출 문턱이 높아졌다. 이번엔 상호금융·저축은행·보험·카드·캐피탈 등으로 DSR 적용 범위를 확대한다고 전했다.

그동안 상호금융(지역농협·수협·신협) 창구에선 고객이 소득증빙 서류를 내지 않아도 담보대출을 내줬다. 집이 아닌 땅이나 상가를 담보로 한 경우였다. 앞으로는 DSR이 적정한지 따지기 위해 소득 자료가 필수다.

문제는 소득 파악이 어려운 농·어업인이다. 지금까지는 농업인 소득은 농지원부라는 자료를 활용했다. 예컨대 사과 농사 규모가 2000㎡라면 농촌진흥청 소득자료를 기반으로 연 소득을 610만원으로 봤다. 1억원짜리 대출(5년 만기 일시상환, 연이율 4% 가정)이라면 연간 원리금 상환액은 1400만원으로 계산된다. 이 경우 DSR이 200%를 훌쩍 넘는다. 대출 한도를 줄이든지 추가 소득을 증명할 자료(조합 출하실적 등)를 내야 가능해졌다.

[자료=금융위]
[자료=금융위]

그동안 소득증빙 절차 없이 대출을 내줬던 저축은행의 유가증권 담보대출(스탁론 등)도 마찬가지다. 앞으로는 주식을 담보로 대출을 받으려고 해도 별도로 소득증빙 서류를 내야 한다.

제2금융권 중에도 상호금융과 저축은행은 DSR이 높은 수준이다. 현재 상호금융은 평균 262%, 저축은행은 평균 112% 수준이다. 금융당국의 지침에 따르면 상호금융은 2021년 말까지 160%, 저축은행은 90%로 낮춰야 한다. 그만큼 신규 가계대출을 취급할 때 고객의 소득증빙 서류를 깐깐하게 따질 것으로 보인다. DSR이 높다고 해서 무조건 대출이 거절되는 건 아니다. 하지만 금융회사가 평균 DSR을 목표 수준에서 관리하기 위해 DSR이 높은 고객에 대한 대출을 꺼릴 수 있다.

최훈 금융위 금융정책국장은 “해당 금융권과 협의해 적정 수준의 DSR 목표치를 설정했다”며 “제2금융권을 주로 이용하는 취약계층과 저신용계층의 신용을 지나치게 제약하지 않기 위해서”라고 말했다. 금융 당국은 DSR 적용으로 서민·취약계층의 대출이 얼마나 영향을 받는지 점검하겠다는 입장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주)서울이코미디어
  • 등록번호 : 서울 아 03055
  • 등록일자 : 2014-03-21
  • 제호 : 서울이코노미뉴스
  • 부회장 : 김명서
  • 대표·편집국장 : 박선화
  • 발행인·편집인 : 박미연
  • 주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은행로 58, 1107호(여의도동, 삼도빌딩)
  • 발행일자 : 2014-04-16
  • 대표전화 : 02-3775-4176
  • 팩스 : 02-3775-4177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박미연
  • 서울이코노미뉴스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서울이코노미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seouleconews@naver.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