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사업자, 통신장애 사실·손해배상 안 알리면 과태료 1000만원
통신사업자, 통신장애 사실·손해배상 안 알리면 과태료 1000만원
  • 윤석현 기자
  • 승인 2019.05.31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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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안 다음달 시행…서비스 개선을 위해 미리 중단을 고지한 경우 등은 제외

[서울이코노미뉴스 윤석현기자] 다음달부터 통신사업자는 통신장애가 발생하면 서비스가 중단된 사실과 손해배상 절차 등을 이용자에게 의무적으로 알려야 한다. 지난해 11월 일어난 KT 아현국사 화재 같은 통신장애가 발생했을 경우에 해당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31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개정안은 법제처 심사를 거쳐 다음 달 시행될 예정이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사업자의 전기통신 역무 제공 중단 사실과 손해배상 이용자 고지를 의무화하고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내용의 '전기통신사업법'이 지난해 12월 개정·공포된 데 따른 것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전기통신사업자는 통신 서비스가 중단됐을 때 ▲역무 제공 중단 사실 및 원인 ▲사업자 대응조치 현황 ▲상담 등을 접수할 수 있는 연락처 등을 이용자에게 전자우편(e메일)과 문자메시지, 홈페이지나 모바일 앱(애플리케이션) 등을 통해 즉시 알려야 한다.

또 중단된 서비스를 재개한 날부터 30일 안에 손해배상 청구권자와 기준, 절차 및 방법 등도 이용자에게 고지해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최고 1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만 설비 교체나 서비스 개선을 위해 미리 중단을 고지한 경우, 매출액 100억원 미만·하루평균 이용자 100만명 미만의 업무가 중단된 경우, 클라우드컴퓨팅법을 따르는 경우 등은 고지하지 않아도 된다는 예외 규정을 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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