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이코노미뉴스 이종범기자] '인보사 사태'로 손해를 본 코오롱티슈진과 코오롱생명과학 소액주주들이 회사측에 제기한 손해배상액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2일 업계에 따르면 코오롱티슈진과 코오롱생명과학 소액주주 740여명이 이날 현재 청구한 손해배상 금액은 총 260억원으로 집계된다.
법무법인 한결은 오는 15일까지 인보사 사태로 피해를 본 주주들을 모집해 7월 중 손해배상 소송을 낼 예정이다. 지금까지 한결에 소송 희망 의사를 밝힌 주주는 300명가량이고 이들의 피해액은 약 100억원 규모로 추산되는데, 추가 모집에 따라 참여 주주는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또 법무법인 한누리는 지난달 31일 코오롱티슈진의 주주 294명이 회사 측과 등기이사 등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93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장을 제출했다.
제일합동법률사무소도 지난달 28일 코오롱티슈진의 주주 142명을 대리해 65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주주들의 손해배상 청구는 코오롱생명과학이 인보사의 주성분이 바뀐 사실을 인지하고도 허위 공시를 했다는 정황이 드러난 데 따른 것이다.
'인보사 사태'로 양사의 주가는 급락했다.
본격적으로 문제가 불거지기 직전인 3월 말 3만4450원이던 코오롱티슈진의 주가는 지난달 31일 8010원으로 76.75%나 하락했고 시가총액은 2조1021억원에서 4896억원으로 1조6125억원 감소했다.
소액주주가 보유한 지분 가치는 7780억원에서 1809억원으로 무려 6000억원 가까이 감소했다.
코오롱생명과학도 주가가 7만5200원에서 2만1800원으로 71% 떨어지고 시가총액은 8582억원에서 2488억원으로 6094억원 줄어들었다.
소액주주가 보유한 지분 가치는 5084억원에서 1474억원으로 3600억원가량 감소했다.
주주들의 소송 참여가 늘어나는 것은 승산이 있다는 판단이 확산되고 있기 때문이다.
현행 자본시장법(제125조)은 증권신고서와 투자설명서 중 중요 사항의 허위 기재 또는 미기재가 있어 증권 취득자가 손해를 본 경우 그 손해에 대해 증권신고서 신고인 등의 배상 책임을 규정하고 있다.
송성현 변호사(법무법인 한누리)는 "자본시장법은 기본적으로 투자자에게 유리하게 돼 있어 민법과는 달리 가해자가 고의성이 없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한다"며 "인보사의 성분이 거짓으로 드러난 이상 회사 측이 낸 홍보성 공시나 발표도 거짓이거나 (투자 판단상) 중요사항을 은폐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