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요금 누진제 개편…여름에 최대 1만8천원 할인된다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여름에 최대 1만8천원 할인된다
  • 이종범 기자
  • 승인 2019.06.03 15:52
  • 댓글 0
  • 트위터
  • 페이스북
  • 카카오스토리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민관TF, 누진제 구간 확장·단계 축소·폐지 등 3개안 제시...의견수렴 거쳐 이달중 최종안 확정
올 여름부터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으로 국민들의 냉방비 부담이 줄어든다.
올 여름부터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으로 국민들의 냉방비 부담이 줄어든다.

[서울이코노미뉴스 이종범기자] 정부가 전기요금 누진제를 개편해 올 여름부터 냉방비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이번 누진제 개편으로 7~8월에 주택 전기요금이 최대 1만7864원 할인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3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안 토론회'를 갖고 누진제를 완화 또는 폐지하는 등 3개 방안을 공개했다. 정부는 오는 11일 공청회를 거쳐 이달 말까지 누진제 개편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민관 누진제 태스크포스(TF·위원장 박종배 건국대 교수)가 검토해 이날 내놓은 3개 대안은 ▲현행 3단계 누진제를 유지하되 여름철에만 구간을 늘리는 방안 ▲3단계 누진제를 2단계로 줄이는 방안 ▲누진제를 폐지하는 단일안 등이다.

전기요금 누진제는 전기 사용량에 따라 전기요금 단가를 높이는 제도다. 전기요금 누진제는 1973년 석유파동을 계기로 만들어졌다. 소비 부문 에너지를 절약하고 저소득층을 보호하기 위해 이듬해인 1974년 12월부터 시행됐다.

이날 토론은  박 교수가 각 대안을 소개한 뒤 소비자단체·학계·연구계 등 전문가들이 각 대안별 장·단점을 논의했다.

첫번째 방안인 '누진구간 확장안'은 지난해 여름 시행했던 한시 할인 방식을 상시화하는 것이다. 즉 누진체계를 현행처럼 3단계로 유지하면서 여름철에만 별도로 누진구간을 늘리는 방식이다.

현행 누진제는 전력 사용량이 200kWh 이하인 1구간에 1kWh당 93.3원을 적용한다. 2구간(201∼400kWh)에 187.9원을, 3구간(400kWh 초과)에는 280.6원을 부과한다. 가구당 평균 전력사용은 월 350kWh이다.

이번 확대안은 7∼8월 1구간 상한이 300kWh로 올라가면서 사용량 300kWh까지는 93.3원을 적용한다. 2구간 상한은 450kWh로 올리면서 사용량 301∼450kWh에 187.9원을 부과한다. 450kWh를 초과해야 3구간 요금 280.6원을 적용하는 것이다. 1629만가구가 월 1만142원의 할인을 받는다.대다수 국민에게 혜택이 제공되지만 현행 누진제 틀이 유지되는 측면이 있다.

두번째 '누진단계 축소안'은 여름철에만 누진 3단계를 2단계로 축소하는 방안이다.

여름철에 요금이 가장 높은 3구간을 폐지해 요금 불확실성을 줄이는 한편 각 가구가 평균적으로 가장 높은 할인을 받게 된다는 장점이 있다. 이 경우 609만 가구가 월 1만7864원의 할인 혜택을 받는다.

사실상 누진제를 폐지하는 효과가 있으나 전력소비가 많은 가구(400kWh 이상 사용)에만 혜택이 부여된다는 단점이 있다.

세번째는 누진제를 아예 폐지하는 방안이다. 즉 누진제를 폐지해 연중 단일 요금제로 변경하는 것이다.

전국 887만 가구가 월 9951원의 요금할인을 적용받게 된다. 누진제를 상시 폐지하는 안으로 누진제 논란을 근본적으로 해소할 수 있으나, 1400만 가구에서 월평균 4335원 요금인상이 발생한다. 특히 전기를 적게 쓰는 1구간 가구는 요금을 인상하는 반면 전기를 많이 쓰는 3구간 가구는 요금이 인하돼 형평성 문제가 불거질 수 있다.

누진제 TF는 이날 토론회와 11일 공청회 등을 거쳐 의견을 수렴한 뒤 이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마련한 권고안을 한전에 제시할 계획이다. 한전을 이를 바탕으로 전기요금 공급약관 개정안을 만들고 이사회 의결을 거쳐 정부에 인가를 요청한다.  정부는 전기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달 중 누진제 개편을 완료할 예정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주)서울이코미디어
  • 등록번호 : 서울 아 03055
  • 등록일자 : 2014-03-21
  • 제호 : 서울이코노미뉴스
  • 부회장 : 김명서
  • 대표·편집국장 : 박선화
  • 발행인·편집인 : 박미연
  • 주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은행로 58, 1107호(여의도동, 삼도빌딩)
  • 발행일자 : 2014-04-16
  • 대표전화 : 02-3775-4176
  • 팩스 : 02-3775-4177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박미연
  • 서울이코노미뉴스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서울이코노미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seouleconews@naver.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