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이코노미뉴스 김보름 기자]간식용 돼지껍데기를 몰래 들여오려던 국내 체류 중국인에게 과태료 500만원이 부과됐다.
정부가 아프리카돼지열병(ASF) 국내 유입을 막기 위해 불법 축산물 반입에 대한 과태료를 지난 1일부터 대폭 올린 이후 적발된 첫 사례다. 종전에는 위반 횟수에 따라 1차 10만원, 2차 50만원, 3차 100만원을 부과했으나 상향 조정한 이후에는 1차 500만원, 2차 750만원, 3차 1000만원을 부과하고 있다.
농림축산검역본부는 지난 2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불법 축산물을 반입하려던 중국인을 적발해 이 같이 조치했다고 3일 밝혔다.
한국에 체류 중인 중국인은 본가가 있는 중국을 잠시 방문했다가 이날 입국하던 길이었다.
검역본부에 따르면 중국인은 세관 여행자휴대품 신고서, 축산물 검역질문서에 돼지고기 가공품 등 축산물을 소지하지 않았다고 기재했고 검역관 질문에도 축산물을 지니지 않았다고 대답했다.
그러나 엑스레이를 통한 휴대품 검사를 받는 과정에서 가방 속에 간식용 돼지껍데기(약 400g 분량)를 소지한 사실이 발각됐다.
검역본부는 중국, 몽골, 베트남, 캄보디아, 북한 등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생한 국가에서 입국하는 사람들의 휴대품은 엄격하게 검색하고 있다. 특히 소시지, 순대, 만두, 햄버거, 훈제돈육 및 피자 등 돼지고기 가공품이 집중 감시 대상이다.
검역본부 관계자는 “미신고 축산물을 몰래 반입한 행위에 대해 과태료를 엄격히 부과하겠다”면서 “특히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 국가에서는 여행 후 가공 축산물을 아예 갖고 오지 않는 게 바람직스럽다”고 말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