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인터넷전문은행 대주주 자격 완화 추진 중단해야"
경실련 "인터넷전문은행 대주주 자격 완화 추진 중단해야"
  • 이선영 기자
  • 승인 2019.06.03 1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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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 시민사회단체 공동성명, "자격 없는 후보자 위한 요건 완화와 다름없어" 비판

[서울이코노미뉴스 이선영 기자]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을 비롯한 7개 시민사회단체는 3일 정부와 여당이 인터넷전문은행의 대주주 적격성 요건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관련 법 개정을 검토하는 것을 반대하는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이들 단체들은 이날 '인터넷전문은행 대주주 자격 완화 추진 중단 촉구' 제목의 성명을 통해 "은산분리 훼손 문제의 보완은커녕, 지배구조 원칙 훼손까지 추진하는 것은 자격 없는 후보자를 위해 기준을 완화해 문턱을 낮추자는 위험한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공동성명에는 경실련, 금융정의연대,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주빌리은행,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청년지갑트레이닝센터, 한국파산회생변호사회가 참여했다.

더불어민주당과 금융위원회는 지난 달 30일 비공개 당정협의회를 갖고 인터넷은행업 진입 장벽을 낮추기 위해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완화하는 방법에 대해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는 공정거래법 등 관련제법 위반으로 벌금형 이상을 선고받은 사실이 최근 ‘5년 이내’ 없어야 한다는 대주주 자격 요건을 ‘3년 이내’로 줄이는 등의 방안들이 거론됐다.

이에 앞서 국회 정무위원회 야당 간사인 자유한국당 김종석 의원은 각종 규제 위반의 가능성에 노출된 산업자본의 특수성을 고려해 공정거래법 위반 등 요건을 대주주 적격성 심사 기준에서 제외하는 인터넷전문은행법 개정안을 발의했었다.

이들 7개 시민사회단체들은 "KT의 케이뱅크 대주주 적격성 심사가 중단되고, 제3인터넷전문은행 인가가 무산된 직후에 대주주 적격성 요건 완화를 추진하는 것은 자격 없는 후보자를 위해 자격 요건을 완화하자는 것에 다름없다“고 지적하고 "인터넷전문은행의 대주주 자격 완화 추진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은행법을 비롯해 인터넷전문은행법과 자본시장법 등이 대주주에게 금융관련 법령이나 공정거래법 등 위반 사실과 같은 사회적 신용 요건을 갖추도록 하는 이유는 수많은 금융소비자들의 자산을 관리하고 경제주체들에게 자금을 공급하는 금융회사의 특성을 감안한 것"이라면서 "자격이 없는 대주주들이 금융회사를 지배함으로서 발생할 수 있는 시스템적 위험은 너무나 크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주주 적격성 심사는 은행을 포함한 금융회사 전반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당연한 지배구조의 원칙이며 인터넷전문은행이라고 해서 결코 예외가 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특히 "지난 2018년 정부는 금융회사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 대상을 확대하고 금융당국의 모니터링을 강화한 바 있는데, 인터넷전문은행의 대주주 적격성 요건을 완화한다면 다른 업권과의 형평성 차원이나 정책 방향의 일관성 차원에서 용인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금융위가 KT가 신청한 케이뱅크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중단하고,  키움뱅크와 토스뱅크에 대해 각각 혁신성과 출자능력이 미흡하다는 이유로 예비인가를 불허한 것과 관련, “금융위원회가 늦게나마 자신의 존재 이유에 맞는 결정을 내린 것"이라고 평가하고 "금융 감독 당국이 관련 법령상의 의무를 이행한 결정을 내리자, 그 법과 원칙이 문제라며 이를 완화하여 무자격자들에게 은행의 문턱을 낮추자는 논의가 시작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대주주 적격성은 산업자본이라고 해서 요건을 달리할 수 없고 인터넷은행이 일반 은행과 달라야할 이유가 전혀 없다”고 지적하고 “인터넷은행 대주주 요건 완화 주장은 인터넷은행이 금융 산업 발전이 아니라 산업자본의 은행소유를 위한 도구였다는 점을 방증할 뿐”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인터넷전문은행법을 졸속으로 통과시킨 정부와 국회가 이제는 대주주 적격성 심사 요건을 완화를 강행하려 한다면, 거센 사회적 비판에 직면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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