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앱 가맹점 51% " 할인·반품·배송 등 서면기준 없어"
배달앱 가맹점 51% " 할인·반품·배송 등 서면기준 없어"
  • 이종범 기자
  • 승인 2019.06.04 1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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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중앙회 배달앱 가맹점 506곳 실태 조사...자영업자, 배달비 부담에 정규직 늘려

[서울이코노미뉴스 이종범기자] 배달앱 가맹점 2곳 중 1곳은 배달앱 회사와 반품 책임 등에 대한 명확한 서면 기준이 없는 등 불공정거래에 노출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가맹점들은 배달종사자를 외주업체에 맡기지 않고 직접 정규직으로 고용한 경우가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4일 중소기업중앙회가 배달앱 가맹점 506곳을 대상으로 실시한 ‘배달앱 가맹점 실태조사’ 결과, 응답업체의 51.0%가 할인·반품·배송 등 서면기준이 없다고 응답했다. 특히 프랜차이즈가 아닌 독립업체나 영세업체의 경우 64%가 서면기준을 갖추지 않아 거래관계의 공정성이 떨어지고 있었다.배달앱측과의 계약관계에서 책임과 비용을 떠안고 있는 것이다. 주요 배달앱으로는 배달의 민족, 요기요,배달통 등이 있다.

또 관련 서면기준이 있는 경우에도 책임과 의무의 부담 주체는 가맹점인 경우가 90%를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기중앙회는 "현재 정부 정책 방향은 소비자 피해 보호 및 구제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다"며 "배달앱업체와 가맹점 간 표준계약서 도입 등 사업자 간 거래 공정화를 위한 정책적·입법적 관심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편 배달종사자를 정규직으로 고용하는 방식이 58.3%로 가장 많았다. 이는 지난해 조사결과(47.9%)보다 정규직 비율이 10.4%포인트 높아진 결과다. 반면 배달종사자를 외주업체에 맡긴 경우는 60.4%에서 38.1%로 줄었고 일용직 고용도 26.1%에서 21.9%로 감소했다. 배달앱 가맹점의 배달종사자 정규직 고용이 늘어난 이유로는 비용증가와 안전보호 의무 강화를 꼽을 수 있다.

중기중앙회는 "내년 1월 16일 시행되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배달종사자에 대한 안전보호 의무 강화를 앞두고 법적부담을 회피하고자 소상공인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형태가 늘어난 것은 아닌지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럼에도 응답업체들의 불공정행위 경험 여부는 지난해 39.6%에서 올해 14.4%로 줄어들었다. 불공정행위 유형별로는 광고비 과다가 37%로 가장 많았고, 이어 끼워팔기 28.8%, 배타조건부 거래행위 21.9% 등이었다.

불공정행위 개선을 위한 희망사항으로는 '배달앱-가맹점 표준계약서 준수 및 세부사항 안내 의무'가, 희망 상생방안으로는 '중개수수료 인하'가 가장 많았다.

배달앱과의 거래에서 느끼는 만족도는 100점 만점에 58.2점으로 조사됐다. 희망 적정 광고비는 월 22만6000원(매출대비 4.6%), 희망 적정 판매수수료는 4% 수준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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