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 "거래정지 데코앤이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사유 추가" 공시
여성의류 제조 판매 브랜드 데코앤이에서 횡령 및 배임 혐의가 발생했다. 데코앤이는 현재 거래정지 상태다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4일 "데코앤이에서 횡령 및 배임 혐의가 발생했다"며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사유가 추가됐다고 3일 공시했다"고 전했다.
이번 공시에 따르면 여성의류 제조 판매 브랜드 데코앤이는 업무상 배임 혐의로 '전제완' 전 대표이사를 서울 동부지방검찰청에 고소했다. 횡령 금액은 총 35억원이며, 이는 지난해 기준 자기자본의 8.77% 규모인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데코앤이는 홍경석 사외이사가 일신상의 사유로 중도퇴임 한다고 3일 공시했다. 홍 사외이사의 임기는 2018년 7월 19일부터 2021년 7월 19일까지였다. 이로써 데코앤이 총 이사는 8명 가운데 사외이사는 2명으로 줄었다.
데코앤이 측은 "적법한 절차에 따라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할 예정이며 관련기관의 조사에 적극 협조할 예정이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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