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티몬·인스타그램은 '짝퉁 세상'... 소비자 피해 우려
쿠팡·티몬·인스타그램은 '짝퉁 세상'... 소비자 피해 우려
  • 김한빛 시민기자
  • 승인 2019.06.05 1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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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마켓·옥션 등 쇼핑몰서 모조품 철퇴 맞자 무대 옮겨
티몬에서 판매되고 있는 명품 짝퉁 제품들 [사진=티몬 홈페이지 캡처]
티몬에서 판매되고 있는 명품 짝퉁 제품들 [사진=티몬 홈페이지 캡처]

[서울이코노미뉴스 김한빛 시민기자] 쿠팡·티몬·11번가 등 대형 온라인 쇼핑몰의 '명품 짝퉁(가품)' 판매가 근절되지 않고 있어 소비자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특허청·관세청·지방자치단체 민생사법경찰단 등의 짝퉁 단속은 제조·판매 업체들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다. 그래서 짝퉁 구입으로 소비자들이 피해를 입더라도 현실적으로 이를 구제받을 방법이 거의 없는 실정이다.

5일 업계에 따르면 온라인 유통 업체들은 판매와 직접 관련이 없고 '고의성이 없다'는 이유로 상표법 등에 의한 처벌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이 판매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

짝퉁 유통으로 온라인 유통업체들은 중간판매자들로부터 일종의 범죄수익인 '중개수수료'를 챙기지만 이렇다 할 규제가 없다.

소셜커머스 업체들은 짝퉁 판매를 방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중개판매를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다 거를 수는 없고, 제조사 측에서 진짜와 가품을 판별해야지 자체적으로 가품 여부를 증명할 수도 없다는 입장을 내놓고 있다.

쿠팡에서 문제된 제품처럼 판매자가 상품을 등록·판매하면서 가품임을 미리 밝힌 경우에는 고객이 가품임을 알고 샀기 때문에 환불처리 확률은 적어지고 중개수수료는 계속해서 챙기게 된다.

인터넷 쇼핑몰업계 관계자는 "짝퉁임을 알고 사는 소비자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짝퉁 판매자는 'SA급' '레플' '미러급' '정품로스' '갓버전' 등 짝퉁을 뜻하는 은어(隱語)로 소비자를 유혹한다.

이런 제품은 '10만원대 롤렉스 시계'처럼 가격 차이도 커 짝퉁임을 쉽게 알 수 있다. 최근에는 이런 짝퉁 상품의 가격을 정품보다 약간 저렴하게 판매하는 경우도 있다. 한 켤레 20만원짜리 나이키 운동화가 15만원 '특가'로 나오는 식이다.

하지만 인스타그램에 올라온 사진은 그럴 듯하지만 실제 제품은 한두 차례 쓰다 보면 색이 바래거나 시곗바늘이 떨어지는 등 품질은커녕 불량품인 경우도 많다고 전했다.

짝퉁을 판매하는 은어인 '세포 마켓'의 짝퉁 판매는 소비자가 이를 알고 구매했는지와 상관없이 상표법 위반이다. 또 통신판매업자로 등록하지 않고 온라인에서 6개월 동안 1200만원 이상의 물건을 팔면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도 위반하는 것이다.

하지만 세금 한 푼 내지 않고 음성적으로 물건을 파는 세포 마켓의 규모는 급격히 팽창하고 있다. 업계는 이 시장의 규모가 20조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소비자가 세포 마켓을 이용하다 피해를 보면 현실적으로 구제를 받기 어렵다.

개인 간의 거래로 중간에 책임을 질 사람이 없기 때문에 경찰 수사를 의뢰하고 결과를 기다리는 것이 고작이다. 유통업계 관계자는 "최근 곰팡이 호박즙 판매로 촉발된 '임블리 사태'의 경우 자체 쇼핑몰이라도 갖춘 '통신판매업자'였기에 조사가 가능했다"며 "소셜미디어상에서 개인이 물건을 파는 것은 제대로 집계도 안 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특정인만 가입할 수 있는 네이버 카페, 밴드, 카카오톡 친구 신청으로 거래가 이뤄진 경우 사기 거래의 증거가 남지 않아 적발도 쉽지 않다. 특허청 관계자는 "지나치게 가격이 싸거나 세포 마켓은 무조건 피하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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