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일감 몰아주기’ 규제 기업, 내부거래 32% 급감
공정위 ‘일감 몰아주기’ 규제 기업, 내부거래 32% 급감
  • 이선영 기자
  • 승인 2019.06.05 2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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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수 일가 사익 추구 근절하겠다" 김상조 위원장 효과로 보는 분석도

[서울이코노미뉴스 이선영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의 ‘일감 몰아주기’ 규제 대상인 기업들의 내부거래 규모가 지난해 30% 이상 줄어들었다. 

5일 기업평가사이트 CEO스코어에 따르면 공정위가 지정한 59개 대기업집단 가운데 총수가 있는 49개 그룹(올해 지정된 애경, 다우키움 제외)의 계열사 1848곳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지난해 내부거래 총액은 176조5393억 원으로, 전년보다 3.8%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공정위의 내부거래 규제 대상인 193개 기업의 내부거래 금액은 8조8197억 원으로, 1년 전보다 31.7%나 감소했다. 또 전체 매출에서 차지하는 내부거래 비중도 2017년 13.6%에서 지난해에는 10.8%로 2.8%포인트 낮아졌다. 

공정거래법상 자산 5조원 이상의 대기업집단에서 총수 일가의 지분이 30%를 초과하는 상장사(비상장사는 20%)는 내부거래 금액이 200억 원 이상이거나 연매출의 12% 이상일 경우 공정위의 규제 대상이 된다. 

‘일감 몰아주기’ 규제 대상인 대기업의 내부거래 규모가 30% 이상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 사진출처=연합뉴스

규제 대상 계열사들의 내부거래 비중이 가장 큰 그룹은 동원으로 지난해 매출의 92.0%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진이 51.6%, LG가 49.2%, 넥슨이 46.4%로 뒤를 이었다. 반면 SK와 LS, 카카오, 넷마블, 태영 등은 규제 대상 계열사의 내부거래 매출이 전혀 없었다.

특히 한화와 SK의 경우 전년에 내부거래 비중이 각각 60.9%와 32.9%나 됐지만 이를 모두 해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18개 그룹은 내부거래 비중이 오히려 더 커진 것과 다르게 한진과 HDC, 하이트진로 등은 그동안 규제 대상 기업에 포함되지 않았던 혈족 및 인척 회사가 신규 편입된 데 따른 것으로 추측된다.

내부거래 규제 대상 계열사 숫자는 효성이 17곳으로 가장 많았고 한국테크놀로지가 14곳, 중흥건설과 GS가 각각 13곳으로 뒤를 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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