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 매입·전세 임대주택 입주, 저소득층이 한결 유리해진다
신혼부부 매입·전세 임대주택 입주, 저소득층이 한결 유리해진다
  • 김준희 기자
  • 승인 2019.06.09 1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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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개정안 행정예고...다자녀, 장애인, 직계존속 부양 가구도 유리

[서울이코노미뉴스 김준희 기자] 올해 하반기부터 신혼부부 매입·전세 임대주택 입주자 선정 과정에서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등 저소득층이 한결 유리해진다. 다자녀 가구, 장애인, 직계존속 부양 가구도 지금까지보다 상대적으로 유리하다.

국토교통부는 9일 이러한 내용의 ‘기존주택 매입·전세 임대주택 업무처리 지침’ 개정안을 오는 30일까지 행정 예고한다고 밝혔다.

신혼부부 매입·전세임대주택은 혼인 기간이 7년 이내인 신혼부부 또는 예비 신혼부부에게 시세의 50% 이하로 저렴하게 제공되는 임대주택을 말한다.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도시공사가 기존 주택을 매입하거나 임차한 뒤 개·보수를 해서 장기간 임대하는 방식이다.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맞벌이 120% 이하) 가구는 입주를 신청할 수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입주자 선정 과정에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와 보호 대상 한부모 가족,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층은 최대 3점의 가점을 받는다.

지금까지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50% 이하인 경우 2점, 70% 이하인 경우 1점을 일률적으로 부여하던 방식을 개선해 저소득층에 대한 가중치를 늘린 것이다.

신혼부부 매입·전세 임대주택 가점제도 개정안 요약./국토교통부 제공

이와 함께 복잡했던 소득 수준 증빙 서류도 증명서 등만으로 간소화된다.

주거 지원의 시급성과 크게 관계가 없는 혼인 기간이나 연령 항목, 그리고 신청자 대부분이 가점을 얻어 변별력이 적은 경제활동 관련 가점 항목은 삭제된다.

이에 따라 다른 가점 항목의 비중이 늘면서 다자녀 가구, 장애인, 직계존속 부양 가구 등의 가점을 받으면 지금보다 더욱 유리해지게 됐다.

자산 기준을 '세대 구성원 합산 자산'에서 '부모·본인 합산 자산'으로 바꾸는 내용도 개정안에 포함됐다. 자산 검증을 위해 형제 개인정보 동의서를 요구하는 등 불편을 줄이자는 취지다.

국토부는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 주거 지원이 절실한 저소득층 또는 다자녀 가구가 혜택을 보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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