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셰어링·배달서비스 늘면서 신종 보험사기 활개친다
카셰어링·배달서비스 늘면서 신종 보험사기 활개친다
  • 이종범 기자
  • 승인 2019.06.10 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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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기 지난해 7982억원으로 '역대 최대'...카셰어링·렌터카 이용해 고의사고 내고 보혐금 수령 수법 사용

[서울이코노미뉴스 이종범기자] 최근 얼굴·실명 확인없이 빌려 쓰는 카셰어링 서비스가 늘어나면서 이의 허점을 노린 보험사기가 늘어나고 있다.

10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보험사기 적발금액은 7982억원으로 전년 대비 9.3% 증가했다. 역대 최대 수준이다. 보험사기 적발 금액은 지난 2014년 5997억원에서 2015억원 6549억원, 2016년 7185억원, 2017년 7302억원으로 매년 사상 최대치를 경신했다.

반면 지난해 적발 인원은 총 7만9179명으로 전년 보다 5.2% 줄었다. 적발인원이 줄면서 1인당 평균 적발금액은 1010만원으로 16.1% 늘었다.

금감원 관계자는 "전년 대비 적발금액은 증가한 반면, 적발인원은 감소했는데, 이는 보험사기가 점차 지능화‧조직화돼 가는 추세라는 것을 뜻한다"고 말했다.

미성년자와 20대 청년들이 보험사기에 가담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경찰은 카셰어링이나 렌터카를 이용해 고의사고를 내고 보험금 8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77명을 검찰에 송치했다. 이들은 20대 초·중반의 사회초년생이었다. 이들은 카셰어링이나 렌터카를 몰면서 차로를 바꾸는 승용차 등과 일부러 부딪히는 수법을 주로 썼다.

임경찬 보험사기대응단 수석조사역은 "카셰어링 서비스는 가격이 저렴한 데다 얼굴이나 실명을 확인하지 않아도 손쉽게 대차가 가능하다는 점을 노린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차셰어링과 함께 최근 이용이 늘고 있는 배달서비스도 보험사기에 악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배달서비스 직원 10여명은 교차로 등에서 방향을 바꾸는 차량을 상대로 90건의 사고를 내 보험금 5억원을 받아 챙겼다. 이들 중에는 미성년자도 포함됐다.

배달서비스에 이용되는 이륜차(오토바이)는 16세만 되면 면허를 딸 수 있다. 이 때문에 배달서비스 직원들이 보험사기의 유혹에 노출되기 쉽다.

시공 여부를 검증하기 어려운 '유리막 코팅', 소액인 '배상책임보험' 합의금 등을 노린 보험사기도 적발되고 있다. 유리막 코팅 보험사기는 사고차량을 수리할 때 "유리막 코팅이 돼 있었다"고 하고, 유리막 코팅을 했다는 가짜 보증서를 제시해 보험금을 받아내는 수법이다.

매출을 올리려는 업체 대표, 값싸게 유리막 코팅을 하려는 차량 주인이 공모하는 것으로, 유리막 코팅은 육안 확인이 어려워 보증서만 있으면 보험금을 받기 쉬운 점을 노렸다.

음식점에서 식사하고 위염·장염에 걸렸다면서 허위사고를 20건가량 접수, 음식점이 가입한 배상책임보험을 통해 2000만원을 타낸 10여명도 보험사기로 적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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