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이배 의원, '한진그룹 방지법' 촉구..."조현민 복귀, 족벌 경영 한계"
채이배 의원, '한진그룹 방지법' 촉구..."조현민 복귀, 족벌 경영 한계"
  • 정우람 기자
  • 승인 2019.06.11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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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력과 자질이 떨어지는데도 총수 자녀라는 이유 만으로 경영을 맡게 됐다"
                                 바른미래당 채이배 의원

[서울이코노미뉴스 정우람 기자] 바른미래당 채이배 의원은 11일 조현민 전 대한한공 전무가 한진칼 전무 겸 정석기업 부사장으로 경영 복귀를 한 것과 관련해 "족벌 경영의 한계와 그룹의 자정능력 부재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고 주장했다.

채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능력과 자질이 떨어지는데도 총수 자녀라는 이유만으로 경영을 맡게 됐다"며 이 같이 밝혔다.

채 의원은 "조 전무가 던진 물컵은 개인의 불법행위에서 끝나지 않고 한진그룹의 전방위적인 검찰과 국세청 등의 조사를 촉발했고, 주가하락은 물론 진에어의 면허취소까지 검토되는 등의 위기를 만들었다"고 말했다.

이어 "문제는 조현민 전무뿐 아니라 이명희 일우재단 전 이사장 등 총수일가 대다수가 범죄혐의를 받고 있으며, 이들이 재벌 총수의 아내, 자녀라는 이유로 상속과정에서 경영권을 맡게 될 것이 불 보듯 뻔하다는 것이다"라며 "안타깝게도 이것이 바로 우리 대한민국 재벌의 실상"이라고 꼬집었다.

또 "불법경영을 하거나 사익을 추구하는 경영진들은 기업에 손해를 끼치고 있는 사람들도 경영을 해야 하는 사람이 아니라, 경영에서 물러나야 하는 사람"이라며 "기업은 재벌 총수의 것이 아니라 주주의 것"이라고 강조했다.

채 의원은 아울러 △불법경영진에 대한 정보를 공개 강화하는 상법, 자본시장법, 공정거래법 △경제범죄자의 취업이 제한되는 기업체의 범위를 확대하는 특경가법 △제2의 '땅콩회항 사건' 재발 방지를 위한 항공사업법 △기업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상법 등을 언급하며 "지난해 국회는 수없이 많은 한진그룹 방지법을 쏟아냈지만 바뀐 것이 없다"며 "민주당과 한국당은 국회 정상화에 대한 핑퐁싸움을 그만두고 한진그룹 방지법 개정을 위한 본연의 업무를 다하시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진그룹에 따르면 조 전무는 전날 한진칼 전무 겸 정석기업 부사장으로 복귀, 서울 소공동 한진칼 사옥에 출근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4월 '물컵 갑질' 사건으로 인해 모든 직책에서 물러난지 1년 2개월 여 만이다. 당시 조 전무는 대한항공 전무와 진에어 부사장, 한진칼 전무, 정석기업 부사장, 한진관광 부사장, 칼호텔 네트워크 부사장 등을 맡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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