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 "14세 미만, 부모 없이 혼자 생방송 못한다"
유튜브 "14세 미만, 부모 없이 혼자 생방송 못한다"
  • 김보름 기자
  • 승인 2019.06.11 14:24
  • 댓글 0
  • 트위터
  • 페이스북
  • 카카오스토리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미성년자 등장 동영상에 댓글과 추천도 제한
                                                                                    연합뉴스

[서울이코노니뉴스 김보름 기자] 세계 최대의 동영상 플랫폼인 '유튜브'가 14세 미만 아동이 혼자 진행하는 라이브 방송을 금지했다. 미성년자 등장 동영상에 대한 댓글과 추천도 제한된다. 

10일 구글에 따르면 유튜브는 얼마 전 글로벌 공식 블로그에 ‘유튜브는 미성년자와 가족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라는 제목의 공지를 통해 "보호자를 동반하지 않은 미성년자의 라이브 스트리밍을 불허한다"고 밝혔다.  

유튜브는 이를 어기는 채널에 대해선 라이브 스트리밍 기능을 제한할 예정이다. 아동이 홀로 나오는 콘텐츠를 더 쉽게 찾아낼 수 있도록 하는 기능도 도입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시청자들은 미성년자가 등장하는 동영상에 댓글을 달 수 없다. 또 미성년자가 등장하는 콘텐트 가운데 위험 수위에 있다고 판단되는 콘텐트에 대해서는 추천을 제한하는 범위도 확대했다. 
  
유튜브 측은 "댓글이 유튜브 경험의 핵심 부분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면서도 "이 정책이 미성년자와 어린이들을 안전하게 보호하는 중요한 방편이라고 확신한다"고 그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유튜브의 (아동보호)정책을 위배하지는 않지만, 동영상에 등장하는 미성년자가 온·오프라인 상에서 악용될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추천을 제한한다"고 밝혔다. 

유튜브는 이런 정책에 따라 기존 콘텐츠 등 수천만편의 동영상에 변경된 정책을 적용했다. 

유튜브는 "그동안 특정 유형의 콘텐트를 대량으로 식별해 분류할 수 있는 머신러닝 툴을 주기적으로 개선해왔다"면서 "6월 초 최신 버전이 적용돼 미성년자가 위험에 처할 수 있는 콘텐트를 더 잘 식별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그동안 미국 언론은 유튜브가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콘텐트가 악용될 수 있다고 지적하며 별도 관리를 요구해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주)서울이코미디어
  • 등록번호 : 서울 아 03055
  • 등록일자 : 2014-03-21
  • 제호 : 서울이코노미뉴스
  • 부회장 : 김명서
  • 대표·편집국장 : 박선화
  • 발행인·편집인 : 박미연
  • 주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은행로 58, 1107호(여의도동, 삼도빌딩)
  • 발행일자 : 2014-04-16
  • 대표전화 : 02-3775-4176
  • 팩스 : 02-3775-4177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박미연
  • 서울이코노미뉴스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서울이코노미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seouleconews@naver.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