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소비자기본법 등 개정…글로벌기업 갑질 대응
공정위, 소비자기본법 등 개정…글로벌기업 갑질 대응
  • 이선영 기자
  • 승인 2019.06.11 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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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 '배터리 게이트' 등 해외사례 연구용역 발주… 소비자법·고시 개정검토

[서울이코노미뉴스 이선영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글로벌 기업의 소비자 우롱 행위에 대응하기 위해 소비자기본법과 관련 고시 등을 개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11일 공정위에 따르면 최근 소비자기본법의 개정 방향과 함께 표시·광고법 등 개별 소비자법과 소비자기본법의 관계 재정립 검토에 착수했다. 공정위는 해외사례 분석 등을 통해 사업자가 소비자에 대해 부당한 거래행위를 했을 때 제재하는 새로운 틀을 마련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공정위는 최근 연구용역을 발주해 미국과 유럽, 일본 등 해외사례를 분석 중이다. 특히 애플이 아이폰의 구형 모델에 대해 배터리 사용기간에 따라 기기 성능이 떨어지도록 조작한 '배터리 게이트'와 페이스북 사용자 정보 유출 사건 등에 대한 해외 법집행 사례를 연구하도록 했다.

소비자기본법은 1980년 제정(소비자보호법)될 때 사업자의 부당거래에 대해 국가가 시정명령과 과태료 등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뒀다. 하지만 실제 과태료를 물리는 등 제재에 활용되지는 못했다.

글로벌 기업들의 국내 영업이 확대되면서 새로운 유형의 소비자 피해사례가 속출하고 있지만 법적 한계 등으로 공정위가 제대로 대처하는 것이 어려웠다는 설명이다. 결국 소비자기본법과 고시에서 제재 관련 내용을 손질해 새로운 유형의 소비자 권익 침해 사례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는 것이다.

글로벌 기업들의 갑질 영업에 대해 법원도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많았다. 아이폰 배터리 게이트의 경우 6만3000여명의 원고인단이 소송을 제기한 지 1년이 넘어가고 있지만 아직 본격적인 심리도 열리지 못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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