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가업상속공제, 부의 대물림 수단 돼선 안 돼"
경실련 "가업상속공제, 부의 대물림 수단 돼선 안 돼"
  • 이선영 기자
  • 승인 2019.06.11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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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효성 있는 사후요건 개선은 긍정적이나, 매출액 기준 완화 허용은 안된다"

[서울이코노미뉴스 이선영 기자] 정부와 여당이 당정협의에서 발표한 가업상속공제 개편방안 중 일부 내용이 부의 대물림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11일 경실련은 이와 같은 논평을 내고 "사후관리 요건 중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중견기업 상속시 고용유지 의무를 100%로 완화한 점은 논란의 소지가 크다"고 지적했다.

이날 기획재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가업상속공제를 받은 중소·중견 기업이 고용 인원, 업종, 자산 규모를 유지해야 하는 사후관리 기간을 10년에서 7년으로 축소해 기업 부담을 줄이고자 합의했다. 대상 기업의 매출액 기준은 현행 '3천억 원 미만'을 유지하기로 했다.

당정은 또 중소기업의 경우 지금처럼 상속 당시 정규직 근로자 수의 100% 이상 유지하되 중견기업은 120% 이상인 통산 고용유지 의무를 중소기업과 동일하게 100% 이상으로 낮춰 부담을 덜어주기로 했다.

이에 경실련은 "가업상속공제제도가 '상속세 혜택'이라는 비판에도 허용되는 것은 기업 유지를 통해 기업에 종사하는 분들의 고용이 지속될 수 있게 하기 위함"이라며 "고용유지 비율을 손대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오른쪽 두번째)이 11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가업상속 지원세제 개편방안 당정협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 사진출처=연합뉴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오른쪽 두번째)이 11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가업상속 지원세제 개편방안 당정협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 사진출처=연합뉴스

경실련은 또 당정이 모든 중소·중견기업에 대해 가업 상속시 상속세 및 증여세를 최대 20년에 걸쳐 나눠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연부연납 특례제도를 적용한 데 대해서도 "세법 전반과의 균형과 세수 확보의 어려움에 따른 보완책 마련 등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일부 개편안 내용에는 긍정적인 평가를 내놨다.

경실련은 "부의 대물림을 심화할 수 있는 매출액 기준 적용대상 확대가 없어 다행이고, 상속기업이 탈세 또는 회계부정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 공제 대상에서 배제한 점도 의미 있는 조치"라고 평가했다.

이 단체는 "지금 국회에는 가업상속공제 대상기업 매출액 기준을 확대하는 법률안이 발의돼 있고, 재계 일부도 적용 대상 확대를 주장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본래 취지와 무관한 세금을 줄이기 위한 상속으로 가업상속공제제도가 악용돼선 결코 안 된다“며 ”3천억 원 미만인 대상 기업 매출액 기준도 더 확대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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