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공시규정 위반 관련 2개 과태료 부과기준 행정 예고
공정위, 공시규정 위반 관련 2개 과태료 부과기준 행정 예고
  • 이선영 기자
  • 승인 2019.06.12 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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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 산정 기준 명확화 해 공시제도 실효성 제고 추진

[서울이코노미뉴스 이선영 기자] 공시위반 기업의 과태료 부과 기준을 놓고 불분명하다는 지적이 제기된 후 과태료 기준금액 산정방식 및 임의적 가중·감경 등의 미비점이 보완됐다. 이에 따라 소규모회사에 대한 공시의무 위반 제재가 가능하고, 얼마나 감액되는지 파악이 어려웠던 감경 사유도 명확해졌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과태료 기본금액 및 기준금액 산정방식 개선, 임의적 가중·감경 사유 명확화 등을 골자로 한 ‘공시규정 위반 관련 2개 과태료 부과기준 개정안’을 12일부터 행정 예고한다고 밝혔다.

2개 고시는 과태료를 부과하는 기준인 '기본금액'을 원칙적으로 공정거래법 시행령에 규정된 일정 금액으로 산정하도록 하지만 소규모 회사에 대해서는 별도의 한도규정을 두고 있다.

중요사항 과태료 기준은 자본총계가 10억 원 이하인 회사에 대해 그 자본총계의 1%를, 대규모 내부거래 과태료 기준은 자본금 50억 원 이하인 회사에 대해 그 자본금의 1%를 기본금액의 한도로 적용한다.

앞으로는 중요사항 과태료 기준은 자본총계나 자본금 둘 중 큰 금액이 10억 원 이하인 회사, 대규모 내부거래 과태료 기준은 자본금이나 자본총계 중 큰 금액이 50억 원 이하인 회사를 소규모 회사로 판단한다.

또 자본금이나 자본총계 중 많은 금액에 대해 1%를 한도로 기본금액을 산정한다. 이와 함께 공정위는 2개 고시 모두 임의적 감경 한도를 50%로 설정하고, '중요사항 과태료 기준'의 자금 사정에 따른 감경사유는 삭제하는 등 임의적 감경사유 및 한도를 명확히 한다.

현행 2개 고시는 최초위반, 단기간 위반 등의 사유가 있으면 항목별로 20~70% 감경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감경 한도도 없다. 또 대규모 내부거래 과태료 기준에서 반복적 법 위반에 따른 가중기준을 위반횟수에서 위반 건수로 변경한다.

현행 대규모 내부거래 과태료 기준은 과거 3년간 5회 이상 경고·과태료 처분을 받은 경우, 6회 처분부터 위반횟수 1회당 10% 가중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중요사항 과태료 기준에서는 과거 5년간 위반 건수가 4~6건인 경우 10%, 7건 이상인 경우 20% 가중한다.

공정위는 대규모 내부거래 과태료 기준의 가중사유를 중요사항 과태료 기준과 동일하게 변경한다. 공정위는 이를 위해 이날부터 20일간 두 기준의 개정안을 행정예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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