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인하 요구권' 오늘부터 시행..."취직했으니 대출금리 낮춰주세요"
'금리인하 요구권' 오늘부터 시행..."취직했으니 대출금리 낮춰주세요"
  • 김준희 기자
  • 승인 2019.06.12 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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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회사 10일 안에 인하 여부 알려주어야...어기면 최대 1천만원 과태료
                                                                                    연합뉴스

[서울이코노미뉴스 김준희 기자] ‘금리인하 요구권’. 대출받은 사람이 취업이나 소득상승 등으로 신용상태가 개선됐으면 은행 등 금융회사에 대출 이자를 낮춰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법적 권리를 일컫는다. 이 같은 요구를 받은 금융사는 10일 안에 금리를 낮춰줄지 여부를 알려주어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12일 이러한 내용의 금리인하 요구권 규정을 담은  은행법, 보험업법, 상호저축은행법, 여신전문금융법 등 관련법과 시행령이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기존에도 금융회사들은 '여신 거래 기본약관' 등을 통해 취업, 승진 등으로 신용상태가 개선되면 대출금리를 인하해주었다. 그러나 이는 자율적 규정일 뿐 법적 강제성은 없었다.

관련 법규에 따르면 금융회사 임직원은 고객에게 금리인하요구권이 있다는 사실을 미리 고지해야 한다. 이를 어기면 최대 1000만원까지 과태료를 부과 받을 수 있다.

이에 따라 대출자들의 금리인하 요구 건수와 그에 따른 이자 절감액 모두 크게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해의 경우 17만1000건의 금리인하 요구로 4700억 원의 이자가 줄어들었다.

개인은 취업, 승진, 재산이 늘어날 경우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다. 기업은 재무상태 개선이나 신용평가 등급 등 신용상태가 개선되면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다. 금융회사는 이런 금리인하를 요구받으면 10일 이내 수용여부와 사유를 신청자에게 안내해야 한다.

금융회사는 해당 대출상품이 차주의 신용상태에 따라 변동되는 상품인지와 더불어 차주의 신용상태 변화가 금리에 영향을 줄 정도로 개선됐는지 등을 고려해 결정을 내리도록 했다.

금리인하요구권이 법적 권리로 자리잡음에 따라 은행연합회 등 금융업계는 금리인하 요구권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몇 가지 방안을 제시해 놓고 있다.

우선 당사자가 영업점을 방문하지 않고 인터넷이나 모바일을 이용해 금리인하 요구를 할 수 있도록 비대면 금리인하 절차를 시행하기로 했다. 오는 11월부터 시행한다는 것이 목표다.

아울러 금리인하 요구권에 대한 대국민 홍보를 강화하는 동시에 금융회사 내부적으로도 정기교육 등을 통해 제도를 다지기로 했다.

손병두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이날 금리인하 요구권 시행과 관련해 NH농협 서대문 본점을 방문한 자리에서 “금리인하 요구권은 금융회사가 금융소비자의 신뢰를 얻고, 금융소비자는 금리인하라는 실질적 혜택을 얻게 되는 양자 윈윈 제도”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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