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CC, '꼼수마케팅' 극성...낚시광고부터 500원 항공권까지 등장
LCC, '꼼수마케팅' 극성...낚시광고부터 500원 항공권까지 등장
  • 이종범 기자
  • 승인 2019.06.12 16:52
  • 댓글 0
  • 트위터
  • 페이스북
  • 카카오스토리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이벤트성 특가항공권 매달 수십 개씩 쏟아내…국토부 2년새 3건 적발해 '수수방관'
저비용항공사들이 특가항공권을 마구 쏟아내면서 '꼼수마케팅'을 펼리고 있다.
저비용항공사들이 특가항공권을 마구 쏟아내면서 '꼼수마케팅'을 펼치고 있다.

[서울이코노미뉴스 이종범기자] 무한경쟁을 벌이고 있는 저비용항공사(LCC)들이 이벤트성 특가항공권을 마구 쏟아내면서 '꼼수마케팅'에 열을 올리고 있다. 낚시광고부터 500원짜리 항공권까지 위법행위가 판을 치고 있으나 정작 국토교통부는 2년새 적발건수가 3건에 불과해서 수수방관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12일 업계에 따르면 국내에서 영업중인 LCC는 제주항공·진에어·티웨이 등 9곳에 이른다. 지난 3월 영업권을 딴 플라이강원, 에어프레미아, 에어로케이항공은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운항을 시작한다. 2006년에 5대에 불과했던 LCC항공기는 올해 120개를 돌파한다. 초기에 적자를 보이던 LCC항공사들은 실적면에서 턴어라운드를 했다. 선두업체인 제주항공은 지난 1분기 매출·영업이·순이익에서 창사이래 최고실적을 냈다.

이처럼 LCC가 늘어나면서 지방공항을 중심으로 출혈 마케팅 전쟁을 펼치고 있다.

지난달 14일 포털사이트 실시간 검색어에 '제주항공 중대발표'라는 단어가 눈길을 끌었다. 제주항공은 카카오톡으로 고객에게 '지금 제주항공 중대발표를 검색하세요'라는 메시지를 전송했다. 그러나 중대발표 실체는 지방공항에서 출발하는 국제선 항공권을 요일 상관없이 1만원부터 판매한다는 내용이었다.

지난 4월에는 티웨이항공이 대구공항 취항 5주년을 맞아 국제선 항공권을 500원에 판매하는 이벤트를 실시해 이목이 쏠렸다.

과거 5만원에서 시작한 특가 국제선 항공권은 만원은 기본이고 500원, 공짜까지 등장하고 있다. 500원 항공권, 만원 항공권 등 항공사들이 초특가 항공권을 광고하며 쓰는 가격은 대부분 기본운임만 표시한 것이기 때문에 총액운임 표시제를 위반한 것이다. 명백한 위법행위로 항공사에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대부분 항공사가 기본운임을 광고 헤드라인으로 사용한 뒤 편도 총액은 작은 글씨로 표시하는데 이는 소비자들에게 혼란을 줄 수 있어 금지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제주항공 지방출발 찜 프로모션은 편도 총액이 작은 글씨로 적혀 있어 총액운임 표시제 취지로 봤을 때 위반 소지가 있어 보인다"며 "500원 항공권은 명백히 법 위반 사안으로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말했다.

특히 지방공항은 LCC 초특가 마케팅이 펼쳐지는 최대 격전지다. 항공사마다 매달 수십 개에 달하는 이벤트성 특가항공권을 쏟아내고 있다.

지방공항의 경우 비수기 때 좌석 예약률이 낮은 노선이 많은데 좌석을 비운 채 비행기를 띄울 바에는 초특가 항공권으로라도 승객을 가득 태우고 출발하는 게 낫다. 대부분 LCC가 특가항공권 경쟁을 하는 상황에서 조금 더 자극적인 문구와 가격을 선보여야 이목을 집중시키기 때문에 법을 위반하면서까지 광고를 하는 것이다.

특가항공권이 출혈마케팅으로 불리지만 얻는 것에 비교해 손실이 크지 않다는 분석도 있다. 전체 좌석 중 10% 내외만 특가로 판매되는데 이로 인해 항공사 홈페이지 서버가 마비될 정도로 홍보 효과는 톡톡히 누리기 때문이다. 특가항공권 취소수수료가 편도 4만∼6만원임을 고려하면 항공사들이 수수료로 벌어들이는 수익도 상당한 것으로 알려진다.

실제 LCC 영업이익을 분석해보면 취소 수수료로 벌어들이는 수익은 매년 증가하고 있다. 또 특가항공권의 경우 위탁 수화물 서비스가 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 수화물 가격을 더 하면 실제 항공료는 더 비싸져 소비자원에 관련 피해 신고도 끊이지 않는다.

이같이 LCC 초특가 항공권 마케팅 전쟁은 갈수록 과열되고 있지만 관리 감독기관인 국토부도 사실상 손을 놓고 있다. 지난해 총액운임 표시제 위반으로 적발한 사례는 총 1건에 불과하다.올해도 2건에 그치고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주)서울이코미디어
  • 등록번호 : 서울 아 03055
  • 등록일자 : 2014-03-21
  • 제호 : 서울이코노미뉴스
  • 부회장 : 김명서
  • 대표·편집국장 : 박선화
  • 발행인·편집인 : 박미연
  • 주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은행로 58, 1107호(여의도동, 삼도빌딩)
  • 발행일자 : 2014-04-16
  • 대표전화 : 02-3775-4176
  • 팩스 : 02-3775-4177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박미연
  • 서울이코노미뉴스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서울이코노미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seouleconews@naver.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