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부터 모바일로 학원비 결제해도 카드 할인받는다
11월부터 모바일로 학원비 결제해도 카드 할인받는다
  • 이종범 기자
  • 승인 2019.06.12 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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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혁신금융서비스 6건 추가 지정…계모임 플랫폼도 11월 출시

[서울이코노미뉴스 이종범기자] 자녀 학원비를 모바일로 결제해도 신용카드사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서비스가 오는 11월 출시된다.

금융위원회는 12일 혁신금융서비스 6건을 공식 지정했다. 이에 따라 혁신금융서비스는 총 32건으로 늘어난다. 혁신금융서비스는 금융혁신지원특별법에 따라 도입된 금융규제 샌드박스의 수혜를 누린다. 이날 새로 지정된 서비스들은 금융소비자 편의와 밀접하게 연결돼 있다.

페이민트는 기존 신용카드 가맹점의 온라인 주문 서비스 결제 과정에서 현재 결제대행업체가 담당하는 대행·자금 정산 역할을 대신하는 서비스를 내놓는다. 페이민트의 서비스가 결제대행업체의 역할을 대신함으로써 가맹점은 결제 수수료를 줄일 수 있고, 소비자들은 업종별 제휴할인 등 카드사 할인 혜택을 유지할 수 있다.

모바일 결제로는 제휴할인 혜택을 받을 수 없어 학원비를 낼 때 부모가 직접 학원에 가서 카드를 긁거나 자녀에게 카드를 맡기는 경우가 많은데, 이 서비스를 이용하면 모바일로 결제해도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 서비스는 오는 11월 출시될 예정이다.

코나아이는 계모임 플랫폼 서비스를 오는 11월 출시한다. 이 서비스를 이용하면 계원들이 일정액을 모아 매달 한 명에게 몰아주는 순번계를 모바일로 운영할 수 있다. 계주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으로 계원을 초대하면 계원들이 정해진 돈을 선불전자 지급수단을 통해 납입하고, 돌아가면서 곗돈을 수령한다.

돈이나 정보의 흐름이 계주에게만 집중된 오프라인 계모임과 달리 실시간으로 자금 흐름을 알 수 있어 비교적 안전하게 계모임을 유지할 수 있다. 단, 계모임 가입 수(1인당 3곳), 곗돈 규모 상한(계좌당 월 납입액 20만원·1인당 월 납입액 최대 50만원) 등 서비스 범위가 제한된다.

세틀뱅크는 문자메시지(SMS)로 인증하는 온라인 간편결제 서비스를 오는 9월에 내놓는다. 온라인 쇼핑몰 등에서 SMS 인증으로 출금 동의를 거쳐 계좌를 등록한 후 결제하는 서비스로, 전자서명이나 자동응답시스템(ARS) 등을 통한 기존 방식보다 간편하다.

지속가능발전소의 인공지능 비재무 기반 중소기업 신용정보 제공서비스는 12월 중 출시된다. 인공지능(AI)을 활용해 환경·사회·지배구조(ESG) 요소 같은 비재무 정보를 반영함으로써 재무정보 위주의 기존 신용평가모형을 보완할 수 있다. 금융회사의 여신 심사가 고도화하고, 중소기업의 금융 접근성도 높일 수 있다.

공감랩과 빅밸류는 빅데이터를 바탕으로 소형주택담보대출 담보가치 자동산정 서비스와 부동산 시세 자동산정 서비스를 각각 8월과 10월에 내놓는다. 이들은 한국감정원이나 KB부동산시세가 제공하지 않는 50세대 미만 아파트에 대해 정보를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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