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전단지 통한 불법 금융광고 뿌리뽑는다...시민감시단 8월 출범
SNS·전단지 통한 불법 금융광고 뿌리뽑는다...시민감시단 8월 출범
  • 이종범 기자
  • 승인 2019.06.13 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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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 금융협회 통해 300명 규모로 모집...신고수당 연간 30만원 한도서 건당 5천~10만원 지급
불법 광고물
                                                                                           불법 광고물

[서울이코노미뉴스 이종범기자] 각종 SNS와 전단지 등을 통한 금융권 허위·과장 광고를 잡아내기 위한 불법광고 시민감시단이 오는 8월 출범한다. 불법광고를 신고한 시민감시단에는 연간 30만원 한도로 건당 최대 1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13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은행연합회·금융투자협회·생명보험협회·손해보험협회·여신금융협회·저축은행중앙회·대부금융협회 등 7개 협회는 다음 달 중 각 협회 홈페이지에시민감시단 모집 공고를 낸다.

금융 분야에 관심이나 지식이 있는 만 18세 이상 소비자를 모집 대상으로 한다.지역과 연령, 성별 등을 고려해 약 300명 규모로 선발된다. 임기는 2년이다.

시민감시단은 전 업권에 대해 불법 금융광고를 감시한다. 주된 감시대상은 회사·협회·당국의 사전, 사후적 통제로는 관리가 사실상 어려운 SNS, 온라인카페 게시글, 전단지 등 금융광고다.   특히 금융회사의 자체 광고로 오인될 수 있는 대출모집인, 보험설계사 등 미심의 광고, 심의와 달리 집행된 광고, 상품 추천 등 개인 차원의 광고 등을 위주로 감시한다.

예를 들어 원금 손실에 유의하라는 문구가 빠진 투자 광고나 심의를 거치지 않은 광고, '오늘이 마지막 기회' 같은 자극적인 표현이 담긴 광고가 허위·과장 광고에 속한다.

시민감시단은 불법 광고를 찾아낼 경우 각 협회 홈페이지에 신고한다. 이들은 연간 최대 30만원 한도에서 5000∼10만원의 수당을 받는다. 별도 포상금도 받을 수 있다.

각 협회는 감시단으로부터 접수한 신고 내용을 확인한 뒤 위반 사실이 있을 경우 제재금을 부과하는 등 자율적으로 조치하고, 필요한 경우 행정제재를 위해 금융감독원에 통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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